2026년 5월 1일은 한국 노동사에 작은 분기점이 됐다. 그 전까지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던 이 날은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처음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담당자가 매년 헷갈리던 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 적용도 이번 시행지침으로 모두 명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5일자로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발령했다. 2007년 발령된 옛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은 이날부로 폐지됐다. 시행지침이 정한 새 기준을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별로 정리한다.
법 개정 3건 —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노동절의 법적 지위는 1년 사이 3개 법령이 연속 개정되며 완전히 바뀌었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25.11.11) —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핵심 조항은 그대로 유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2026.4.9) —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이로써 노동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됐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2026.4.30) — 관공서 공휴일에 5월 1일을 추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명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 번째와 세 번째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노동절에 적용되게 됐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과 결합돼 휴일대체·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해졌다.
핵심 ① 휴일대체 — 5인 이상 사업장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과 바꿔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지침은 노동절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 노동절(5월 1일)은 소정근로일이 된다. 이날 출근하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대체된 날은 유급휴일이 된다. 그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고, 그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다. 개별 근로자 동의나 사용자의 일방적 공지로는 효력이 없다.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② 보상휴가제 — 5인 이상 사업장은 가능하다
휴일대체와 별개로, 노동절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다. 이번 지침은 노동절도 보상휴가제 대상임을 명시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행정해석의 연장선).
보상으로 부여하는 휴가의 길이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수당분도 휴가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절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다. 이걸 휴가로 갈음하려면 12시간(8h × 1.5)을 보상휴가로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이다.
핵심 ③ 대체공휴일 — 노동절에 첫 적용
이번 시행지침의 가장 큰 변화다. 노동절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대해 두 가지 의무를 진다.
- 근로 제공이 없어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을 지급해야 한다.
- 그날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 +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로 갈음할 수 있다.
-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휴일대체 가능하다.
2027년부터 노동절이 일요일이나 부처님오신날 등과 겹치는 해에 이 조항의 실효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5인 미만 사업장·단시간·감시단속적 근로자 — 적용 차이
지침이 가장 명확히 정리한 부분이 여기다. 근로기준법 휴일 규정(제55조 제2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세 그룹도 노동절의 유급휴일 적용은 받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일반 휴일 규정과 별개의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 구분 | 유급휴일 적용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대체공휴일 |
|---|---|---|---|---|---|
| 5인 이상 | ○ | ○ (8h 이내 50%, 초과 100%) | ○ | ○ | ○ |
| 5인 미만 | ○ | × | × | × | × |
| 단시간(주 15h 미만) | ○ | ○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 ○ (5인 이상 한정) | ○ (5인 이상 한정) | ○ (5인 이상 한정) |
| 감시·단속적 | ○ | × | × | × | × |
핵심 정리:
- 유급휴일수당 지급은 모든 그룹에 공통.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5월 1일에 쉬게 했다면 통상 하루 임금(100%)을 지급해야 한다.
- 가산수당·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5인 미만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동절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임금만 추가로 받으면 된다(가산수당 없음).
- 단시간 근로자는 노동절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자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다. 예) 1일 2시간 근무자 → 2시간분 통상임금.
임금 계산 예시 — 8시간 이내 vs 초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유급휴일수당 100%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
- + 휴일근로수당 100%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 +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예: 통상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10시간 근로했다면 (1만원 × 8h × 100%) 유급휴일수당 + (1만원 × 10h × 100%) 휴일근로 + (1만원 × 8h × 50% + 1만원 × 2h × 100%) 가산수당 = 총 26만원.
인사담당자 5월 1일 이전 체크리스트
- 휴일대체 활용 여부 검토 — 5월 1일에 정상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사전에 체결한다. 일방적 통보는 효력 없다.
- 취업규칙 정비 — “근로자의 날” 표현이 남아 있다면 “노동절”로 정정한다. 휴일대체·보상휴가제 도입 시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 근태시스템 마스터 데이터 갱신 — 5월 1일 공휴일 코드 설정, 대체공휴일 처리 룰 반영.
- 5인 미만 사업장 점검 —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유급휴일수당(100%) 지급 의무는 있다는 점을 관리자급에게 재교육.
- 감시·단속적 근로자 별도 안내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다툼이 잦은 지점 — 미리 막아둘 3가지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다.
- 휴일대체 합의 무효 —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가 없거나, 개별 동의로 갈음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런 합의를 무효로 보고 임금 추가지급을 명한다.
- 보상휴가제 시간 계산 누락 — 가산수당분(50% 또는 100%)을 휴가 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8시간 근로에 대해 8시간 휴가만 주면 가산분 임금 청구권이 살아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무지급 — “5인 미만이라 유급휴일도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한 줄
2026년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지만, 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작동한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휴일대체 활용 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체결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2026.5.15 발령).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발신.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