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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없이 일했다 — 연장근로수당 인용·기각을 가른 판정례 4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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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공휴일 첫 도입 —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 적용 차이 한눈에
2026년 5월 1일은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 활용 가능,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은 유급휴일만 적용. 시행지침 원문 기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