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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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공휴일 첫 도입 —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 적용 차이 한눈에
2026년 5월 1일은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 활용 가능,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은 유급휴일만 적용. 시행지침 원문 기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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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도입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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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4편 — 근로자대표 협의, 이렇게 하면 절차 흠결로 뒤집힌다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협의록이 있어도, 서명을 받아도 뒤집힐 수 있다. 판례와 판정례는 일관되게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며, 쌍방 교류의 실질이 없으면 절차 흠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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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 협의 — 형식만으론 안 된다 (경영상해고 시리즈 4편)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