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단시간근로자
-
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최저임금 논쟁,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471만 명)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2027년 최저임금 노사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두 이슈는 저임금·단기고용 구조라는 단일 원인의 두 증상이다. HR은 법…
-
노동절 대체공휴일 첫 도입 —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 적용 차이 한눈에
2026년 5월 1일은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대체·보상휴가·대체공휴일 활용 가능, 5인 미만·단시간·감단직은 유급휴일만 적용. 시행지침 원문 기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