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신규입사자 온보딩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정 의무 10가지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건강보험 14일·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달 15일 자격취득 신고, 수습기간 서면 명기, 취업규칙 열람 안내 등 항목별 기한과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한다.
신규입사자가 생긴 날, 해야 할 일을 빠뜨리면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가 뒤따른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신고 지연, 취업규칙 미안내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다. 아래 10단계를 순서대로 처리하면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부는 선택이 아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먼저 건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가 이 법과 취업규칙의 요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상시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116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습·시용을 적용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51776 판결은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용기간 중 해고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시용 3개월”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을 가른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563, 2001. 11. 27.)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명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위반이 성립한다”고 확인했다. 입사 후 며칠이 지나 교부해도 그 기간만큼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
온보딩 실무 10단계 체크리스트
Step 1. 채용 확정 즉시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 점검
- 임금 총액·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휴게시간 포함)
- 주휴일·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담당 업무
- 수습·시용기간 여부 (해당 시 반드시 명기)
- 계약기간 (기간제인 경우)
⚠️ 임금만 적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과태료 항목별로 쌓인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기재된 항목마다 50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Step 2. 입사 당일 (필수1)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 사본 즉시 교부
- 사용자·근로자 쌍방 서명 날인
- 원본 1부 회사 보관, 사본 1부 근로자 교부 (교부 확인 서명 받기)
- 이메일·메신저 전달도 인정되나, 수신 확인 스크린샷 저장 필수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해당 언어 번역본 추가 교부
Step 3. 입사 당일 (필수2) — 취업규칙 열람 안내 + 확인서 징구
- 취업규칙 비치 위치 안내 (사내 인트라넷 또는 비치 장소)
-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1부 보관
- 10인 미만 사업장도 취업규칙이 있다면 안내해야 함
Step 4. 입사 당일 (필수3) — 개인정보 동의서 및 부속서류 징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급여·4대보험 처리 목적)
- 비밀유지·경업금지 서약서 (해당 직무 시)
- 신원보증서 (약정이 있는 경우)
- 최종학력·경력 증빙서류 원본 대조
Step 5. 입사 당일 (필수4) — 급여 정보 등록
- 급여이체 계좌번호 수령
-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공제신고서 교부·회수
- 임금대장에 이름·입사일·직종·기본급 기재 시작 (근로기준법 제48조)
Step 6. 입사 후 14일 이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또는 4대보험 포털(EDI) 신고
- 보수월액 = 1년간 받을 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
- 14일 초과 지연 시 납부 보험료 소급 부과(지연 기간만큼)
⚠️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 유일한 데드라인이다. 다른 3개 보험과 기한이 다르다.
Step 7.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포털(NPS) 또는 4대사회보험 포털 신고
- 기준소득월액 = 월 급여 기준 (연간 변경 신고 포함)
- 입사 당월 기준, 이듬달 15일까지 (예: 5월 입사 → 6월 15일 마감)
Step 8.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또는 4대보험 포털 신고
- 고용보험 미신고 시 근로자 1인당 3만 원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 일용근로자는 고용 다음달 15일까지 월별 신고
-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 확인 (F-4, H-2 등 가입 제한 여부 사전 확인)
Step 9. 수습 종료 30일 전 — 본채용 여부 결정 통보 (해당 시)
- 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기된 경우에만 해당
- 본채용 거부 시 해고예고 30일 전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 제26조 준용)
- 본채용 거부 사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함 (대법원 일관 판례)
- 시용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임을 주의
Step 10. 입사 1개월 후 — 연차유급휴가 발생 확인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최초 1년간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발생 → 임금대장·연차대장에 기록
-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입사일 기준 일할 계산 처리 필요 (취업규칙 근거 있어야 함)
- 연차 발생일·잔여일수·소멸 예정일 근로자에게 공지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만든다
바쁘니까 나중에 작성하자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 입사 당일 작성·교부가 원칙이다. 수습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서 없이 수습이 시작되면, 앞서 본 판례(대법원 99다30473, 서울고법 2015누51776)대로 시용 조건이 효력을 잃는다.
② 기간제 계약서에 필수 항목을 빠뜨린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휴일 등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항목 하나라도 빠지면 해당 항목에 대해 개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크리스트를 쓰지 않으면 임금만 적고 나머지를 건너뛰기 쉽다.
③ 4대보험을 한꺼번에 나중에 신고한다
건강보험과 나머지 3개 보험의 신고 기한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가 마감이다. 고용보험 지연신고는 1인당 3만 원 과태료가 자동 부과된다.
④ 수습·시용 기간을 구두로만 약정한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는 말 한마디는 법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계약서 미기재 시 정식 채용으로 간주한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⑤ 취업규칙 안내를 온보딩에서 빠뜨린다
취업규칙을 게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내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신규입사자 온보딩 시 취업규칙 확인서를 징구해 두면 나중에 몰랐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4대보험 신고 기한 요약: 건강보험(입사 후 14일) — 국민연금·고용·산재(입사 월 다음달 15일). 기한이 다르니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 기간제 vs. 정규직 계약서 양식 분리: 같은 양식을 쓰다가 기간제 필수 기재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잦다. 양식을 별도로 운영하라.
- 수습 해고예고: 3개월 미만 시용 근로자는 해고예고 면제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경과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연차 대장 개설 시점: 입사 당일부터 대장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나중에 소급 작성하면 임금대장 허위 기재 문제가 생긴다.
-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별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다르다. E-9·H-2·F-4 등 각 비자의 적용 특례를 반드시 확인하라.
서식·문안 예시 — 취업규칙 수령 확인서
아래 문구를 온보딩 서류 패킷에 포함하면 된다.
취업규칙 수령 및 열람 확인서
본인은 20XX년 X월 X일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취업규칙을 교부받거나 그 소재를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 일자: ____년 __월 __일
이 확인서 한 장이 나중에 취업규칙 내용을 몰랐다는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며칠이 지나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교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입사 당일 작성·교부가 맞고, 지연 기간만큼 위반이 성립합니다.
Q.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 미신고 시 근로자 1인당 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신고 기간만큼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3개월(시작일~종료일), 수습 종료 후 본채용 여부 결정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취업규칙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Q.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온보딩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으나, 근로계약서 교부와 4대보험 신고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Q. 연차는 입사 후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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