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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기재부터 조사까지 — 과태료 500만 원 막는 사업주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조사·조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번지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

법은 뭐라고 하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 의무는 두 개 조문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3항: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된다.
  • 제5항: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항: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제7항: 조사 과정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취업규칙 기재 의무)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예방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현행법에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매뉴얼(2023. 4.)에서 강력 권고하는 사항이지 법령상 의무는 아니다. 다만 조치의무 위반 소송에서 예방교육 이력이 없으면 사용자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례가 말하는 실무 기준

① 분리조치 안 하면 보호의무 위반 — 손해배상 700만 원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7928 판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가 요구했음에도 분리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조사를 했더라도 후속 분리조치를 안 하면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핵심 법리다.

② 회식 폭행·부당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연대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2가합512237 판결: 원자력 연구기관에서 팀장이 회식자리 폭행, 부하 직원 차량 사적 이용,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사용자는 보호의무 해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어도 일상적 업무 지시의 탈을 쓰더라도 반복성·지속성이 있으면 괴롭힘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이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3. 4.)은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을 두는 것 외에,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며, 교육 이력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예방교육 실시 여부는 조치의무 위반 소송에서 사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 예방·신고·조사·조치 4단계

STEP 1. 예방 체계 구축 (상시 10인 이상: 법적 의무)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고용노동부 신고
  • 취업규칙에 신고 방법·조사 절차·행위자 제재·피해자 보호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법정 의무는 아니나 강력 권고)
  • 교육 일지·참석자 명단 3년 이상 보관 (소송 방어 자료)
  • 익명 신고 채널(이메일·우편·온라인 등) 마련 및 사내 공지

STEP 2. 신고 접수 — 당일 조치 개시

  • 신고 접수 즉시 인사담당자 또는 지정 담당자가 수신 확인 및 기록
  • 피해자에게 조사 절차·보호 조치 안내 (의사 확인 포함)
  • 조사 전 임시 분리조치 여부를 피해자와 협의 (피해자 의사가 반하면 강제 불가)
  •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 또는 친족인 경우 → 고용노동부 신고 검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STEP 3. 객관적 조사

  • 지체 없이 조사 착수 (접수 후 7일 이내 권장 — 매뉴얼 기준)
  • 조사자는 가해자·피해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 포함 구성
  • 피해자·가해자·목격자 진술 확보 (서면 기록 필수)
  • 조사 내용은 관계자 외 비밀 유지 → 누설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관 (처리 결과 포함)

STEP 4. 조치 이행

  •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 피해자에게 유급휴가·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지원 제공
  • 신고자·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통보
  • 3개월~6개월 후 재발 여부 모니터링

자주 하는 실수 — 이렇게 해서 뒤집혔다

실수 1. “조사는 했으니 됐다” — 분리조치 없이 방치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7928에서 회사는 조사와 징계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700만 원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이유는 단 하나,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징계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근무하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이다.

실수 2.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은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사업주가 선의로 피해자를 전보·발령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피해자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실수 3. 조사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조사 관여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를 권고한다.

실수 4. 신고자에게 압박성 발언
신고 후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징계·경고가 아니더라도 업무 배제, 비공식 압박 등 간접적 불이익도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2023. 7. 13.) 판결은 상사의 심야 카카오톡 압박, 욕설 등 반복적 폭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예방교육 기록이 곧 방어 자료다: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용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주요 요소다.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규·내규로 대비: 취업규칙 신고 의무(10인 이상)가 없더라도 내부 규정을 마련해두면 조치의무 위반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별도 과태료: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이 경우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너 일가가 연루된 사건은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 재발 모니터링을 빠뜨리지 말 것: 조치 이후 3~6개월 내 재발하면 회사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다. 면담 일지나 모니터링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서식 예시 — 신고 접수 후 초기 안내 문안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안내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확인 및 절차 안내]

신고인: ○○○ 귀중
신고 접수일: 년 월 일

귀하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관계자 외에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담당자: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안 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예방교육 미실시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미신고(10인 이상), 신고 후 조사 미이행, 피해자 불이익 처우 등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방교육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 자료로 활용됩니다.

Q. 조사 의무 위반의 지체 없이는 며칠을 의미하나요?

법령에 명시된 기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를 권고합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별도 과태료(1,0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피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사 안 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방법·범위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조사를 생략하면 과태료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10인 이상)와 혼동하지 마세요. 5인 미만이라도 괴롭힘 행위 자체는 금지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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