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 운영하면 가산임금과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합니다.
한 달에 특정 주는 업무가 몰려 60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는 30시간으로 줄이는 방식, 혹은 연구개발 직원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면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입니다. 두 제도는 법정 요건을 완전히 갖춰야만 유효하며, 요건 없이 운영하면 주 52시간 초과분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살아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근기법 제11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기법 제51조·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 특정 날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근무 스케줄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기법은 단위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2주 이내 탄력제(제51조 제1항):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불필요하고, 특정 주는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제(제51조 제2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합의서에는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 상한이 있습니다.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탄력제(제51조의2): 2021년 근기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 상한 + 임금보전방안 합의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2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대법원은 2023.4.27. 선고 2020도16431 판결에서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제 조항을 넣어 운영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도입 형식이 실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적용 배제 — 제51조 제3항
근기법 제51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2주 이내(제1항)·3개월 이내(제2항) 탄력제 모두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법적으로 적용이 배제됩니다. 임신이 확인된 즉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별도의 거부 의사 없이도 이 전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가동 중인 탄력제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즉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 스케줄을 조정해야 합니다.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 제51조 제4항
근기법 제51조 제4항은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탄력제 도입으로 기존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어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별도 수당이나 기본급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제에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내에 임금보전방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2, 2022.3.18.)은 “3개월 초과 탄력제에서 근로일·근로시간을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합니다. 사전 통보 의무를 빠뜨리면 탄력제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기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1개월 이내,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로자가 스스로 하루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제52조 제1항). 탄력제가 ‘사용자가 스케줄을 배정하는’ 방식이라면, 선택제는 ‘근로자가 알아서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도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 범위, 정산기간(1개월 이내 또는 연구개발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 근로시간대(코어타임), 선택 근로시간대, 표준 근로시간(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제52조 제2항).
- 코어타임(의무 근로시간대)은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설정하려면 서면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컨베이어벨트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는 공정 직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연구개발·IT·창작직에 어울립니다.
선택제에서 연장근로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정산기간 전체 합산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총량(주 40시간 × 주 수)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주 정산이면 총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742, 2016.5.12.)은 “정산기간이 끝난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두 제도 핵심 비교
- 근로시간 결정 주체: 탄력제 = 사용자(스케줄 배정) / 선택제 = 근로자(자율 배분)
- 도입 근거: 탄력제 2주 = 취업규칙 / 탄력제 3개월·6개월, 선택제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특정 일 상한: 탄력제 = 12시간 / 선택제 = 규정 없음(정산기간 총량만 준수)
- 임금보전 의무: 탄력제 = 제51조 제4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 강구 필수 / 선택제 = 없음
- 임신 여성 적용: 탄력제 = 제51조 제3항에 따라 적용 배제 / 선택제 = 적용 가능(별도 배제 규정 없음)
- 적합 직무: 탄력제 = 계절·물량 변동 큰 제조·유통·콜센터 / 선택제 = 연구개발·IT·자율 업무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탄력제(3개월 이상)·선택제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핵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담당자와 맺은 합의는 근기법이 정한 근로자대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 본문).
- 탄력제 도입 후 스케줄 변경은 재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서면합의에서 정한 단위기간·근무 스케줄을 바꾸려면 새로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제1항·제2항 탄력제 적용이 법적으로 배제됩니다. 임신이 확인된 즉시 사용자는 일반 근로시간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당사자의 별도 거부 의사 없이도 이 의무가 생깁니다.
- 3개월 초과 탄력제는 2주 전 서면 통보 의무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무 스케줄을 2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살아납니다.
- 선택제에서 코어타임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협업이나 외부 미팅이 많은 직무라면 코어타임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 혼선을 줄입니다.
핵심 정리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1조의2): 사용자가 스케줄 배정 — 2주 이내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초과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수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근로자가 출퇴근 자율 결정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정산기간 설정 필수
-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핵심(탄력 2주 제외) — 사용자 임의 지정 담당자 합의는 무효(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16431)
- 3개월 이상 탄력제는 2주 전 서면 통보 추가 의무 — 미준수 시 가산임금 발생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제 적용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근기법 제51조 제3항)
- 탄력제 운영 시 기존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근기법 제51조 제4항)
- 도입 요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10조)
자주 묻는 질문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만으로 도입할 수 있나요?
2주 이내 단위기간에 한해서만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탄력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제51조의2·제52조).
Q. 임신 중인 직원에게 탄력제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기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2주 이내·3개월 이내 탄력제 적용이 법적으로 배제됩니다. 임신 확인 즉시 일반 근로시간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Q. 탄력제 도입 시 임금보전 의무는 어떤 조항에 규정돼 있나요?
근기법 제51조 제4항입니다. 탄력제 운영으로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도 됩니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코어타임은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설정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구체적인 시간대를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2조 제2항).
Q. 탄력제와 선택제를 같은 직원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동일한 근로자에게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 특성에 맞는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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