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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도입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