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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실무 체크리스트 — 해당 업무 판단부터 서면합의·수당 계산까지 10단계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정한 6가지 법정 업무에 한해 도입 가능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3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제도 전체가 무효입니다. 서면합의가 있어도 사용자가 출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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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도입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요건과 도입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주 이내 탄력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법정 요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