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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법이 바꿨다 — 원청 사용자성 기준과 HR 실무 대응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행 한 달 만에 1,011건의 교섭 요구가 접수됐고, 포스코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권리 구조가 달라지는 지금, 원청·하청 기업 HR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변화와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개정 노조법의 핵심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고용주만 사용자였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 방식·안전·배치에 실질적 지휘·통제를 행사하고 있다면,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구조적 통제’ 즉,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위원회 1호 결정 — 포스코 인정, 중흥건설 기각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 노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와 카카오톡으로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사실상 출퇴근 관리도 한 점을 근거로 산업안전 의제에 관한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중흥토건·중흥건설 사건에서는 원청이 공사 기간·품질 기준을 정했을 뿐 하청 근로자의 채용·임금·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성을 기각했습니다. 두 결정의 차이가 보여주듯, 지배·통제의 범위와 구체성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원청 HR 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 하청 계약 구조 점검: 도급계약서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명령을 내리는 조항이 있다면 즉시 검토 필요
  • 작업지시 채널 정리: MES, 카카오톡, 구두 지시 등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파악하고 기록 보존
  • 교섭 요구서 수령 절차 마련: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수령일 확인, 7일 내 교섭 개시 여부 결정 등 절차 정비
  •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섭 거부·해태 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부당노동행위 성립 가능 — 노무 전문가 사전 자문 권고

Q&A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섭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교섭 의제는 임금·단체협약 전반인가요, 산업안전에 한정되나요?

A.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임금이 원·하청 교섭에 엮이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결정 다수는 산업안전, 작업환경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의제에 한정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Q.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송 중인데,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한가요?

A.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 사이 현행 개정 노조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헌법소원 계속 중이라도 법 적용이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지금부터 계약 구조 점검과 교섭 절차 정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인 지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누적 결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청 계약 구조를 지금 점검하고 교섭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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