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나와서 일했는데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은 퇴직금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은 하루 단위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일용직이라는 명칭은 퇴직금 면제 근거가 아닙니다.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됐고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평균임금은 일당 × 통상근로계수 0.73,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526, 1994.8.25.)은 일용근로자를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수개월간 매일 출역하거나, 공장에서 4~5개월 연속으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한 경우를 두고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 짓는 식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15시간/주
퇴직급여 적용 최소 근로시간 (4주 평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0.73
일당제 평균임금 산정 통상근로계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3년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퇴직일 기산)
퇴직급여법 제10조
법은 뭐라고 하나 — 퇴직급여법 제4조·제8조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은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일용직)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이 지점에서 일용직 퇴직금 분쟁의 핵심이 갈립니다.
행정해석은 어떻게 보나 — 계속근로 인정의 두 가지 축
① 사용종속관계의 연속성
고용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근기 68207-1631, 1996.12.11.).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성격이 1일 단위로 완결되는 성질인지 여부
-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매일 작성했는지 여부
- 다른 사업장에도 출근했는지 여부
- 출근일이 특정되고 규칙적이었는지 여부 (다음 날 출근 의무가 있었는지)
- 임금을 1일 단위로 정산했는지, 아니면 주·월 단위로 지급받았는지
-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1일을 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② 출근 공백의 허용 범위
행정해석(근기 68207-1631, 1996.12.11.)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힙니다. 즉, 적절한 범위의 결근이나 공백은 계속근로 인정을 방해하지 않지만, 뚜렷한 단절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핵심 3건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류상 일용직이라는 표시는 실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리딩케이스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월 4~5일 또는 15일 정도만 근무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해 왔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무 밀도보다 근무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의 — 형식적 해고·재채용 반복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625는 “서류상 2~3개월마다 2~3일 해고됐다가 재채용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의 효력이 없고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서를 매일 작성했더라도 동일 사업주 아래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625
서류상 2~3개월마다 2~3일 해고됐다가 재채용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의 효력이 없고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적 해고·재채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로를 끊으려는 시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① 평균임금 계산 — 통상근로계수 0.73
일용직은 일당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 이는 월평균 근무일수가 22.3일로, 한 달의 약 73%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일) = 일당 × 통상근로계수(0.73)
퇴직금 = 평균임금(일) × 30일 × 계속근로연수
예를 들어 일당 18만 원을 받으며 1년 6개월(18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
- 평균임금(일) = 180,000원 × 0.73 = 131,400원
- 퇴직금 = 131,400원 × 30일 × 1.5년 = 약 591만 6천 원
단,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실무 포인트 — 출역대장·입금 기록·문자가 핵심 증거 계속근로 인정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출역대장·출근부, 통장 입금 기록·급여명세서, 출근 지시·작업 배정 카카오톡·문자, 4대보험 일용직 신고 이력, 동료 진술이 남아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건설업 일용직 —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금의 차이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252일(약 1년) 이상 공제납부 이력을 쌓으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공제 적립과 일반 퇴직금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주 아래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청구권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③ 계속근로를 증명하는 증거들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는 쪽은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출역대장·출근부: 날짜별 출근 기록이 있는 서류
- 임금지급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영수증, 급여명세서
- 카카오톡·문자: 출근 지시, 작업 배정, 공지 메시지
- 4대보험 가입 이력: 일용직 신고 기간이 기록됨
- 동료 근로자 증언: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사업주 측에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단절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역대장이나 일당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소멸시효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 오래 전에 그만둔 경우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용직이라는 명칭은 퇴직금 면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법 적용.
- 대법원은 월 4~5일 근무라도 반복·지속되면 계속근로를 인정했다.
- 평균임금은 일당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
- 건설업 퇴직공제는 별도 제도이며, 일반 퇴직금과 중복 청구 가능.
- 출역대장·입금 기록·문자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
💡 시사점:
①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일용직 표시·매일 계약서·잠시의 단절은 사용종속관계의 연속성을 깨지 못한다. 대법원 2004다66995가 정립한 원칙이다.
② 근무 밀도보다 지속성과 반복성. 대법원 93다26168 전원합의체는 월 4~15일 근무라도 지속·반복되면 계속근로를 인정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③ 건설 퇴직공제와 일반 퇴직금은 별개. 252일 공제 적립과는 별도로, 동일 사업주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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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단위 계약서를 매번 썼는데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네.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연속성이 기준입니다. 매일 새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동일 사업주 아래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한 달에 10~15일만 출근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93다26168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월 4~15일 정도의 근무도 지속·반복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근무일수보다 근무의 규칙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Q.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예: 일당 15만 원이면 평균임금은 15만 원 × 0.73 = 10만 9,500원입니다.
Q. 건설현장 일용직은 퇴직공제에 가입됐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공제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동일 사업주 아래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 이 기간 안에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