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 계약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실무 상식입니다. 2026년 1월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 추가를 “법 위반 소지 명백”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 오해를 정면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한 줄 요약: 일용직도 주 15시간 +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는 (주 총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대법원 2022다291153)으로 계산하고, 일당에 포함하는 처리는 위법입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주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일용직 주휴수당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가
문제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424, 1997.04.02)은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계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① 형식이 일용직이어도 계속 근로하면 상용근로자 — 대법원 2004다66995
대법원은 2006년 4월 28일 선고 2004다66995 판결에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사실상 출근 의무가 있고 지휘·감독이 지속되면 주휴수당 산정 기준도 상용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확립 — 대법원 2022다291153
대법원 제2부는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2다291153 판결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을 주휴수당 산정 기준으로 한다”고 처음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기준 시간은 8시간이 아닌 24시간 ÷ 5 = 4.8시간입니다. 일용직처럼 주 3~4일 근무 패턴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는 이 공식이 직접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명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입니다.
③ 일방적 지급 조건 추가 = 법 위반 —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공식 입장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4년 4월 취업규칙에 ‘주 5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취업규칙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발표하며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취업규칙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설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 — Step by Step
Step 1. 근로 형태 확인
계약서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근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매일 같은 사업장에 출근하고, 사용자 지시를 받으며, 다음날 출근 의무가 있다면 계속근로 일용직(사실상 상용)으로 봅니다.
Step 2. 주 15시간 충족 여부 확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Step 3. 개근 여부 확인
- 계속근로 일용직(소정근로일 확정):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
- 순수 일용직(소정근로일 미확정): 해당 주 실근로 6일 개근 (행정해석 근기 68207-424)
- 지각·조퇴: 횟수와 무관하게 ‘출근’으로 인정 —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라도 제공하면 개근으로 봅니다.
Step 4. 주휴수당 금액 계산
- 주 5일 근무(소정근로일 5일): 1일 통상임금 전액 (시급 × 8시간)
- 주 5일 미만 근무: (주 총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대법원 2022다291153)
Step 5. 포괄임금 포함 여부 확인
주휴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순수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를 넘어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일당에 녹여 넣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산정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 서비스업 일용직 (주 5일 × 8시간)
실행 팁 — 주 5일 미만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대법원 2025.8.14. 2022다291153 판결로 공식이 확정됐습니다. 주 3일 × 8시간 = 24시간 근무자는 24 ÷ 5 × 시급 = 4.8시간치가 주휴수당입니다. 일당 12만원(시급 1.5만원) 기준으로 보면 주당 72,000원. 과거에 1일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던 사업장은 계산 방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의점 계산직원. 월~금 하루 8시간씩 근무.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주 5일 개근 시 매주 지급)
예시 2 — 건설업 일용직 (주 3일 × 8시간)
토목공사 현장 일용 인부. 화·목·토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 일당 120,000원.
시급 = 120,000원 ÷ 8시간 = 15,000원
주 총 소정근로시간 = 24시간
주휴수당 = (24시간 ÷ 5) × 15,000원 = 4.8시간 × 15,000원 = 72,000원/주
예시 3 — 제조업 일용직 (주 4일 × 9시간)
부품 조립 라인 단기 인력. 월~목 하루 9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주 총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주휴수당 = (36시간 ÷ 5) × 12,000원 = 7.2시간 × 12,000원 = 86,400원/주
자주 하는 실수 — 이것 때문에 진정·처벌 받습니다
- “일용직이라 주휴수당이 없다” — 가장 흔한 오해. 계속근로 일용직에게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시 즉시 체불임금으로 처리됩니다.
- 취업규칙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 추가. 쿠팡 사례처럼 법이 정한 요건보다 불리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으면 무효이며 행정 제재 대상입니다.
-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처리. 포괄임금 불가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며, 포함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미지급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 계산 시 주 5일 미만 근무자에게 1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 대법원 2022다291153 기준에 맞지 않아 과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 총 근로시간 ÷ 5″로 계산하세요.
- 지각·조퇴를 결근 처리해 주휴수당 미지급.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근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산정 방법(주 총 근로시간 ÷ 5 × 시급)을 명시했는가
- 주휴수당을 일당과 별도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표시하고 있는가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이상 근무자를 구분·관리하고 있는가
- 4주 평균 근로시간을 월별로 기록하고 있는가 (15시간 초과 시점 확인)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오기재하지 않았는가
- 취업규칙에 법정 요건보다 불리한 주휴수당 조건이 없는가
- 계속근로 일용직(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에 대해 상용근로자 기준 전환 여부를 검토했는가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주의 — 취업규칙에 “주 5일 이상” 조건 신설은 무효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 추가를 “법 위반 소지 명백”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정 요건(주 15시간 + 개근)보다 불리한 조건은 강행규정 위배로 무효이며, 임금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기법 제109조)에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분쟁의 핵심은 계속성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은 법원·노동위원회가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이 적용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2다291153)로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 “1일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했던 사업장은 계산 방식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근로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거 3년치 주휴수당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실무 시사점:
① “일용직이라 주휴 없다”는 오해. 주 15시간 + 개근이면 지급. 계속근로 일용직(반복 갱신)은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4다66995).
② 주 5일 미만은 ÷5 공식. 주 총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대법원 2022다291153). 1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은 과지급 분쟁 위험.
③ 일당에 녹여 넣지 말 것. 주휴수당은 포괄임금 불가. 별도 항목 명세서 표기 + 근로계약서에 산정방식 명시가 필수.
#일용직주휴수당#포괄임금#대법원2022다291153
서식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조항 문안 예시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또는 실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임금 지급일에 근로임금과 구분하여 별도 지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또는 실근로 6일)을 개근한 일용직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에 따라 주 총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3일 × 8시간 = 24시간이면 24 ÷ 5 × 시급 = 4.8시간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Q.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 수당입니다.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방식으로 구분 지급해야 합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개근으로 봐야 하나요?
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제공한 날은 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취업규칙에 ‘주 5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쓰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시했습니다(2026.01). 법이 정한 요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보다 불리한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