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종전엔 불가능했던 휴일대체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가능해졌습니다. 4월 안에 취업규칙 정비·휴일수당 재계산·서면합의 세 가지를 마쳐야 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교사·택배기사까지 전 국민이 5월 1일에 쉽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설·추석·어린이날과 같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핵심 변화는 ‘휴일대체’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대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규칙 정비, 휴일수당 재계산, 휴일대체 절차 신설 — 이 세 가지를 4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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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전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250%
시급제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3가지
사업장 보상 선택지 (현금·보상휴가·휴일대체)
제55조 제2항·제56조·제57조
법은 뭐라고 하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종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전부 개정되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습니다.
핵심 조문 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 —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휴일 휴일대체’의 법적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5조 제2항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판례 1 — 휴일대체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은 휴일대체가 적법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 사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할 것
- 대체할 날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
이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원래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판례 2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공휴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노동절을 별도 유급휴일로 규정하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공휴일 통합을 이유로 그 혜택을 삭제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 종전: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불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29, 2004. 2. 19.
이 행정해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도록 할 수 없고, 다른 날에 쉬도록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근기01254-6312(1987. 4. 17.)에서도 같은 취지로 휴일대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사업장이 아무리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대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고, 가산수당(50%~100%)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전환 후 — 공휴일로서 휴일대체 ‘가능’
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휴일대체 불가’ 원칙이 공휴일 전환과 함께 해소된 것입니다.
⚠️ 주의: 이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종전 (근로자의 날) | 전환 후 (공휴일 노동절) |
|---|---|---|
| 법적 근거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 휴일대체 | 불가 (근로기준과-829) | 가능 (제55조 제2항 단서, 서면합의) |
| 대체 절차 | 없음 (대체 자체 부정)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대체일 특정 |
| 대체 없이 근무 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 동일 (가산수당 지급) |
Step by Step — 사업장 체크리스트
Step 1. 취업규칙 정비 (4월 중 완료)
왜 해야 하나: 기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별도 규정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제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중복 규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휴일’ 조항에서 “근로자의 날” 별도 항목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포괄 규정으로 통합
- 명칭 변경 반영: “근로자의 날” → “노동절(5월 1일)”
-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규정 적용 제외이므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적 규정 필요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같은 조 제1항 단서)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Step 2. 휴일수당 계산 재확인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수당 계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 항목 | 배율 | 설명 |
|---|---|---|
| 유급휴일분 | 100% | 월급에 이미 포함 |
| 근로 대가 | 100% |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
| 휴일가산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 추가 지급액 | 150% | 통상임금 × 1.5 추가 지급 |
▶ 시급제 근로자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 항목 | 배율 | 설명 |
|---|---|---|
| 유급휴일분 | 100% | 쉬어도 받는 임금 |
| 근로 대가 | 100% |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
| 휴일가산 |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 합계 | 250% | 시급 × 8시간 × 2.5 |
- 급여 시스템에 노동절(5/1)을 법정공휴일로 등록
- 8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율 100%(2배) 적용 확인
- 야간근로(22시~06시) 중복 시 50% 추가 가산 확인
Step 3. 휴일대체 절차 — 종전과 완전히 달라진 부분
연속 공정, 교대 근무 등으로 노동절에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대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 특정일 법정휴일이라 휴일대체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공휴일로 전환된 올해부터는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체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부족,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 대체할 휴일을 구체적으로 특정 (예: “5월 1일 노동절 → 5월 2일 금요일로 대체”)
-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 통보
- 대체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 —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 100% 지급
- 합의서 원본 보관 (3년 이상)
주의 1: ‘사후 대체'(먼저 일하고 나중에 쉬는 것)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사후에 쉬게 해도 노동절 근무는 여전히 휴일근로이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대법원 99다7367 판결 취지).
주의 2: 휴일대체가 처음 가능해진 만큼, 기존에 휴일대체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공휴일 휴일대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Step 4. 보상휴가제 활용 검토
휴일대체가 여건상 어렵고, 가산수당 현금 지급 부담이 큰 사업장은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 도입
- 8시간 근무 시 → 12시간분(150%) 보상휴가 부여
-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으로 정산 (합의서에 명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예전에도 동의 받으면 대체 가능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완전히 다릅니다. 종전에는 아무리 동의를 받아도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근로기준과-829, 2004. 2. 19.). 동의를 받고 다른 날 쉬게 해줬어도, 5월 1일 근무는 여전히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 전환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거치면 적법하게 대체할 수 있지만, 절차가 달라졌으므로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됩니다.
실수 2 — 대체일을 특정하지 않고 “나중에 쉬어”
대법원 99다7367 판결이 명확합니다. 대체할 날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으면 휴일대체 자체가 무효이고, 그날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수 3 —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대체 처리
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법률상 요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 있지 않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실수 4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니까 당연히 쉬는 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4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급여 시스템 설정까지 4월 중에 완료해야 5월 1일에 혼란이 없습니다.
- ‘대체 불가 → 대체 가능’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도 노동절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공휴일 전환으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교대제·연속공정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 서면합의 없이 관행적으로 대체하면 위험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로는 올해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달라졌으므로 서면합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조치 필요. 공휴일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계약·규정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실무 시사점:
① 4월이 골든타임이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급여 시스템 설정까지 4월 중에 끝내야 5월 1일에 혼란이 없다.
② ‘대체 불가 → 대체 가능’이 가장 큰 변화다. 종전엔 어떤 절차도 무효였지만 공휴일 전환으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적법 대체가 가능하다. 단, 사후 대체는 여전히 불가.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조치. 공휴일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절#공휴일#휴일대체
서식 예시 —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서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합의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의 휴일대체에 합의합니다.
1. 대체 대상 공휴일: 2026년 5월 1일(금) 노동절
2. 대체 휴일: 2026년 5월 ○일(○요일)
3. 적용 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 ○명
4. 효력: 위 대체 대상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대체 휴일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5. 기타: 대체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2026년 4월 ○일
사용자: ○○○ (인)
근로자대표: ○○○ (인)
참고: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보상 방법이 ① 휴일근로 가산수당 현금 지급, ②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③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한 휴일대체가 추가되어 세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사업장 사정에 맞는 방법을 4월 안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은 뭐라고 하나,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종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전부 개정되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습니다.
Q.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어떻게 되나요?
판례 1 — 휴일대체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00.. 9.
Q. Step by Step — 사업장 체크리스트, 어떻게 되나요?
Step 1.. 취업규칙 정비 (4월 중 완료)
왜 해야 하나: 기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별도 규정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Q. 자주 하는 실수, 어떻게 되나요?
실수 1 — “예전에도 동의 받으면 대체 가능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
완전히 다릅니다.. 종전에는 아무리 동의를 받아도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근로기준과-829, 2004.
Q.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4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급여 시스템 설정까지 4월 중에 완료해야 5월 1일에 혼란이 없습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