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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계약, 부모가 대신 체결하면 무효 — 근로기준법 제67조 친권자 개입의 한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취업하려는 고등학생이 사장님께 계약서를 내밀자 “부모님이 같이 서명해주시면 되잖아요”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부모도 흔쾌히 사인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 정말 유효할까요?

법의 답은 명확합니다.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서명한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 “부모 동의서 지참”이라고 쓰인 것과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로기준법 제67조의 세 가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67조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 제1항 (대리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제2항 (해지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제3항 (서면 교부 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를 허용합니다(민법 제5조). 그런데 근로 현장에서 친권자가 자녀의 근로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력이 착취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이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민법의 일반 원칙을 배제한 것입니다. 조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에 의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대리’와 ‘동의’는 다릅니다. 친권자는 근로계약을 자녀 대신 체결하는 행위(대리)는 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친권자 동의서가 별도 서류로 첨부되는 방식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임금 수령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 본인만이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대리 수령 여지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편의상 부모 계좌로 임금을 이체하는 관행도 법적으로 무효인 지급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은 어떻게 보나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들을 일관되게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 동의서 인감증명 불필요: 사업장에 비치하는 친권자 동의서에 인감증명이 반드시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충분합니다(여원 68240-235, 2002.5.14).
  • 야간·휴일 근로 이중 요건: 18세 미만 연소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소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만 예외가 허용됩니다(여원 68240-142, 2002.3.25).
  • 유해업소 이중 처벌: 연소근로자를 유해업소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원 68240-602, 2001.12.29).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는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요건을 네 가지로 명시합니다. ①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직종에 사용하는 계약, ②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계약 내용, ③ 근로계약 기간 중 심신 장해 발생 우려, ④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자와 체결한 계약. 이 요건에 해당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계약서 서명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고용 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서명 주체입니다. 부모가 대신 서명하거나 “우리 애 대신 제가 할게요”로 처리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임금 분쟁이나 근로감독 시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부모 동의서는 별도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비치서류 두 가지는 세트로 관리하세요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인감증명 불필요, 서명·날인으로 충분)

근로조건 서면 교부는 연소자에게 특히 엄격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요구하지만(제17조),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서는 제67조 제3항에서 이를 별도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면 교부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는 사업장 보관, 한 부는 연소자 본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임금을 편의상 부모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8조 위반입니다. 미성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야 합니다. 부모 계좌 이체 기록은 나중에 임금 지급 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친권자는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대신 서명하면 무효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대리 ≠ 동의: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 서류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제66조)
  • 임금은 미성년자 본인만 청구·수령 가능 — 부모 계좌 이체 금지 (제68조)
  • 근로계약이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부장관이 해지 가능 (제67조 제2항)
  • 18세 미만과 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필수 (제6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네.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Q. 부모 동의서와 친권자 대리 서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 서류로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이고, 친권자가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는 것(대리)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대리와 동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Q. 미성년자의 임금을 부모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 본인만이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모 계좌 이체는 무효인 지급에 해당하며, 재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 시간대에 고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는 연소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Q. 불리한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되면 누가 해지할 수 있나요?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해지권을 갖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해지를 원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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