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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계약, 부모가 대신 체결하면 무효 — 근로기준법 제67조 친권자 개입의 한계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친권자 대리 금지·동의서 비치 의무·임금 직접 지급 원칙까지 연소자 고용의 핵심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친권자 대리 금지·동의서 비치 의무·임금 직접 지급 원칙까지 연소자 고용의 핵심 실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