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 달력에 빨간 숫자가 찍혔다. 63년 만이다. 1963년 이후 줄곧 ‘근로자의 날’이라 불리며 법정공휴일에서도 빠져 있던 이 날이, 2026년부터 ‘노동절’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로 격상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 수당 계산, 휴일대체, 취업규칙까지 손봐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63년 만의 이름 회복 —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 명칭 변경: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법정공휴일 지정: 2026년 3월 24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5월 1일이 관공서·민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확정
이전까지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었을 뿐,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었다. 공무원과 교원은 이 날도 정상 출근했고, 달력에도 검은 글씨였다. 올해부터 공무원·교사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 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 공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수당 계산, 이렇게 달라진다
실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수당이다. 노동절에 근로자를 출근시키면 어떻게 될까?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임금의 2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출근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유급휴일수당 100% — 출근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 일급
- 근로 대가 100% —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8시간 이내 기준)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율이 100%로 올라가므로 사실상 300%에 달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은 적용, 가산수당은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따라서 출근 시 지급 구조는 이렇게 된다.
-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대가 100% = 통상임금의 200%
- 50% 가산분은 법적 의무 없음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휴일대체 — 노동절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많은 사업장이 간과하는 핵심 쟁점이 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4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641)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바꿔 쉴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5월 1일 대신 5월 6일에 쉬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하다면, 해당 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63년 만에 처음 쉬는 노동절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혜자는 공무원과 교원이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사에게는 그냥 평일이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 효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되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사는 학교 학사일정에 반영되어 쉬게 된다. 다만 경찰·소방·의료 등 필수 공익 업무 종사자는 교대근무 등으로 정상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휴무가 부여된다.
실무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5가지
- 취업규칙·급여규정 점검: ‘근로자의 날’로 표기된 조항을 ‘노동절’로 수정하고, 유급휴일 목록에 반영했는지 확인
- 급여 시스템 설정: 5월 1일이 ‘법정공휴일 + 유급휴일’로 이중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이중 지급 오류 방지)
- 교대·시프트 근무자 수당 확인: 노동절 근무자에게 250%(5인 이상) 또는 200%(5인 미만) 수당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
- 휴일대체 합의서 재검토: 기존 ‘모든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포괄적 합의서를 사용 중이라면, 노동절은 대체 불가라는 점을 별도 공지
- 연차 사용 촉진 안내: 5월 1일(금)~5월 5일(화, 어린이날) 사이 5월 4일(월) 하루만 연차 사용 시 5일 연휴 — 근로자 안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며, 출근 시 최소 200%(유급휴일수당+근로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Q. 노동절에 직원을 출근시키고 다른 날 대휴를 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6.4.14)에 따르면 노동절은 특별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공무원도 올해부터 노동절에 쉬나요?
맞습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관공서 공휴일이 됐습니다. 공무원·교사 모두 휴무이며, 다만 경찰·소방 등 필수 공익 업무 종사자는 교대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습니다.
Q. 노동절 출근 시 야간근로(22시 이후)까지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 50%에 야간근로 가산 50%가 추가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대가 100% + 휴일가산 50% + 야간가산 50% = 통상임금의 3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