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면 취직인허증 확인, 친권자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 근로시간 준수, 야간근로 인가 취득, 임금 직접 지급, 이 다섯 가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를 어기면 서류 미비치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 벌금, 야간에 무단 근무시키면 2년 이하 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줄 요약: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쓸 때는 취직인허증 비치,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1주 35시간 상한, 야간·휴일 인가, 임금 직접 지급의 다섯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하며 하나만 어겨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7시간/일
18세 미만 근로시간 상한 (합의 시 1일 8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22시~06시
야간근로 원칙 금지 구간 (본인 동의+장관 인가 필수)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2년 이하
제64·69·70조 위반 시 징역 (벌금 2천만 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5항의 연소근로자 특별보호 조항을 근거로, 제5장(제64조~제75조)에서 성인 근로계약에는 없는 별도 규칙을 두고 있다. 여름방학 시즌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는다.
① 15세 미만은 원칙 채용 불가 — 취직인허증 제도 (근로기준법 제64조)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여기서 ’15세 미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도 포함된다.
단, 예외가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자는 고용이 가능하다(같은 조 단서).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라면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이 된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재학생에 한함)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종을 지정해 본인에게 교부하고 사업주에게 통지한다.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비치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도덕·보건상 유해·위험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 수업에 지장 없는 근로시간, 친권자 동의와 학교장 의견 명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9조)
-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② 18세 미만 전원: 연령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비치 (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초본일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부모의 인감증명도 요구하지 않는다(여원 68240-235, 2002.5.14). 외국인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사업장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장고 68240-504, 2003.7.19).
- 위반 시 처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6조)
③ 근로시간 상한: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은 성인과 다르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같은 조 단서), 이렇게 해도 최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절대 상한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참조). 피크타임에 몰아서 쓰고 한가한 날 덜 쓰는 방식을 연소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연소근로자가 있는 주의 실근로시간이 35시간(합의 시 최대 40시간) 이내여야 한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④ 야간·휴일 근로 원칙 금지 — 인가 없으면 즉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70조)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오전 6시(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사전 취득)
인가 대상은 엄격히 제한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교대제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방송·운송 등 공익사업에서 야간·휴일 운영이 필수인 경우, ▲업종 특성상 야간 가동 없이는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 주문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에 한정된다. 특히 심야(오전 0시~오전 6시) 근로는 생계 곤란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가 난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이다. “사업주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으며, 본인 동의와 장관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여원 68240-142, 2002.3.25).
실무에서 편의점·음식점이 인가 없이 10대 알바생을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가 없는 야간근로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일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⑤ 임금직접청구권 + 근로계약 대리 금지 (근로기준법 제67·68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첫째, 근로계약 대리 금지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다. 미성년자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다만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는 의무도 추가된다(같은 조 제3항).
둘째, 임금직접청구권이다(근로기준법 제68조). 미성년 근로자는 독립하여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받는 것은 금지된다. 부모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더라도 이 조항 위반이 된다.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친권자의 임금 대리수령을 명시적으로 차단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을 친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므로, 사업주는 미성년 근로자 본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채용 즉시 비치 4종 세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가능), 친권자 동의서, 취직인허증(15세 미만에 한함),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사본을 채용 당일 한 봉투에 묶어 비치하면 제66조·제67조 위반 위험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다.
주의 — 부모 통장 입금은 그 자체로 위반 미성년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친권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내면 근로기준법 제68조 위반이며 무권대리로 무효다. 사업주는 본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고 “부모가 원했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채용 전 5가지 체크
-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원본 확인 후 사업장 비치 — 없으면 고용 자체가 불법 (처벌: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18세 미만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능) + 친권자 동의서 비치 (처벌: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 1일 7시간·1주 35시간 상한,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적용 불가 (처벌: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야간·휴일: 오후 10시 이후·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수 (처벌: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계좌·손에 직접 지급 — 부모 대리수령 금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유해·위험 업종에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여원 68240-602, 2001.12.29).
자주 묻는 질문
Q. 13세도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라면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일반 업종은 13세 이상 15세 미만부터 취직인허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Q. 야간근로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신청서'(근기법 시행규칙 제12조 서식)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야간근로를 시킨 후에 사후 인가를 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 부모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로 받아 비치합니다.
Q. 임금을 부모 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임금을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부모 대리수령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Q.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성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18세 미만’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58조, 2023.6.28. 시행). 생일 당일부터 연소근로자 특칙이 아닌 일반 성인 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시사점:
① 연소근로자 5종 의무는 동시 발생. 인허증·동의서·근로시간·야간인가·직접지급 — 한 줄만 빠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② 탄력·선택근로시간제는 불가. 피크타임 몰아치기 운영으로 18세 미만을 쓰면 그 자체가 제51·52조 위반이다.
③ 만 18세 생일 당일부터 성인 규정. 채용 시점이 아니라 매일의 만 나이로 적용 여부가 바뀐다는 점을 근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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