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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최저임금 위반 신고·처벌·임금 환급 실무 체크리스트

📌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지금,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 오적용, 포괄임금 내 시급 미달, 식대 산입 착오 등 4대 함정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위반 발견 시 3년 소멸시효 내 소급 환급 계산법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2026년 4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 시작됐습니다. 내년 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전, 지금이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데 위반일 리 없다"고 자신하다가 뒤늦게 차액 지급 명령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산입 범위 계산 오류, 수습 감액 오해, 포괄임금 구조 안의 함정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뭐라고 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2,156,880원

수습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자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최저임금 차액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산점은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차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 포괄임금 안의 최저임금 함정

이 판결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계약 하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이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산출한 뒤, 이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적 함의는 이렇습니다. 포괄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우, 그 수당 부분을 제외한 순수 소정근로 대가만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 230만 원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 시 소정근로 부분의 시급이 10,320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 절대 불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제외·감액 Q&A). 편의점 아르바이트, 배달·청소·단순 포장 업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직종에서 "3개월 수습이니까 90% 지급"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즉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4대 위반 함정 —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단계별 자가점검 가이드

Step 1 — 비교대상 임금 산출

월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뺍니다.

  •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수당 외 약정유급휴일 임금
  • 산입 항목: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식대·교통비(현금), 정기 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산입)

Step 2 — 시급 환산 후 비교

산출한 비교대상 임금 ÷ 1개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비교 시급
비교 시급 ≥ 10,320원 → PASS
비교 시급 < 10,320원 → 즉시 차액 지급 필요

Step 3 — 소급 차액 계산 (3년치)

월 차액 = (10,320원 × 소정근로시간) − 실지급 비교대상 임금
3년치 소급액 = 월 차액 × 36개월
예시: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비교 시급이 10,000원이었다면
→ 월 차액 = (10,320 − 10,000) × 209 = 66,880원
→ 3년치 = 66,880 × 36 = 약 240만 원 + 지연이자 연 20%

Step 4 — 즉시 자진 시정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자진 시정 전 근로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시정지시 기간 내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고의·상습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 후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고·처리 절차

  • 신고 경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신고
  • 처리 기간: 접수 후 25일(토·공휴일 제외). 1차 연장(직권), 2차 연장(진정인 동의) 가능
  • 처리 흐름: 진정 접수 → 사실관계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 보복 금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2027년 심의의 ‘도급제 근로자’ 쟁점은 지금 당장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감독 강화 기조 속에서 도급계약 구조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소급 청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가점검 서식 문안 예시 (임금 비교표):

  • 월 총 급여 합계: ___ 원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___ 원
  • (−) 연차 미사용수당: ___ 원
  • (−) 약정유급휴일 임금: ___ 원
  • = 비교대상 임금: ___ 원
  • ÷ 소정근로시간(___시간) = 비교 시급: ___ 원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과 비교 → PASS / 차액 지급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 계약) 또는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라면 수습 중이어도 반드시 10,32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주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이 낮더라도 식대를 합산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현물(식사 제공)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Q. 퇴직 후 얼마나 지나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정기지급일을 기산점으로 3년이 지난 차액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도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Q. 포괄임금제를 쓰면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로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에 따르면 포괄임금 구조에서도 소정근로 대가 부분을 분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며, 미달 시 위반입니다.

Q. 최저임금 위반을 자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시정지시 기간 내에 차액을 전액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고의·상습 위반으로 판단하면 시정 후에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즉각 대응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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