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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실무 가이드

📌 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성이 인정돼 포함되고, 명절상여금은 3개월 내 지급이 없었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분할 산입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을 빠뜨리거나 잘못 집어넣으면, 퇴직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 지급 분쟁이 생깁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만 합산하되, 해당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의 실질로 갈린다. 매월 정액 현금이면 임금성 인정, 현물·실비정산이면 제외. 명절상여금은 3개월 밖에 지급됐어도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할 산입해야 한다.

법은 뭐라고 하나 — 평균임금의 정의와 퇴직금 산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음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기간은 분모(총일수)와 분자(임금총액)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직자의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는 사업장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 무엇이 임금인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기준이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판단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지급일 재직자에 한한다’는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근기법 제2조 제2항),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4604 판결은 성과급이라도 지급 기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경영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포함·제외 판단 기준

식대(식비보조비)

  • 현금으로 정액 지급(출근 여부 불문) — 임금성 O, 평균임금 산입
  • 현금이지만 출근일에만 지급 — 판례·사안에 따라 임금성 인정 가능성 높음
  • 구내식당 제공 또는 식권·현물 제공 — 임금성 X, 평균임금 제외

실무 포인트: 식대 명목이라도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다면 법원은 임금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이라고 표기해도 실제 지급 방식이 정액 현금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 팁 — 명절상여금 분할 산입 공식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할 산입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이면 1회분 ÷ 6 × 3 = 1회분의 50%를 평균임금에 가산. 연 1회면 연간 총액 ÷ 12 × 3 = 25%를 가산. 퇴직일 직전 3개월 안에 명절이 없어도 빠뜨리면 안 된다.

교통비(차량유지비·통근보조비)

  • 매월 일정액을 전 직원에게 현금 지급 — 임금성 O, 평균임금 산입
  • 실비 정산(영수증 제출 후 지급) — 임금성 X, 평균임금 제외
  • 회사 차량 제공 또는 통근버스 운행 — 임금성 X, 제외

명절상여금(설·추석 상여금)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할 산입합니다.

  • 연간 2회 지급(설·추석): 각 1회 지급액 ÷ 6개월 × 3개월 = 1회분의 50%가 평균임금에 가산
  • 연간 1회 지급: 연간 총액 ÷ 12개월 × 3개월 = 연간 총액의 25%가 평균임금에 가산
  • 격월·분기 지급: 해당 기간 내 실제 지급액을 임금총액에 합산

퇴직일이 설이나 추석 직전이라 3개월 안에 명절이 없었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분할 산입하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과급·인센티브

  • 지급 기준이 사전 확정되고 정기 지급 — 임금성 O, 평균임금 포함
  • 경영 재량에 따른 비정기 지급 — 임금성 별도 검토 필요

단계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체크리스트

Step 1. 퇴직일(사유발생일) 확인
합의퇴직은 사직서 수리일 다음날, 해고는 해고통보 효력 발생일, 계약만료는 만료일 다음날. 이 날의 이전 3개월이 산정 기간입니다.

Step 2. 제외 기간 체크

Step 3. 항목별 임금성 분류

Step 4. 1개월 초과 주기 항목 분할 계산
명절상여금, 분기 상여금 등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항목을 각각 지급액을 지급 주기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해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Step 5. 1일 평균임금 산출 및 통상임금과 비교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총일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합니다(의제평균임금). 2024년 전합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상향된 경우 퇴직금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실수 1.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분류해 제외
복리후생비로 취업규칙에 표기했더라도 매월 현금으로 정액 지급했다면 법원은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98다49357은 지급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금 소송에서 식대가 임금으로 판정되면 소급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수 2. 명절상여금을 3개월 외 지급이라 제외
퇴직일이 1월이라 추석 상여금(9월)이 최근 3개월 밖에 있다고 빼면 안 됩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할 산입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

실수 3. 육아휴직 중·직후 퇴직자 평균임금 과소 계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저조한 급여가 분자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제외 기간을 정확히 뺀 뒤 재산정해야 합니다.

실수 4. 2024년 전합 판결 이후 통상임금 변동 반영 누락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바뀝니다. 기존 퇴직금 기준을 2024년 12월 이후 재검토하지 않은 사업장은 소멸시효(3년) 내 추가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 2024 전합 판결 이후 통상임금 변동 미반영 대법원 2024.12.19. 전합 판결(2023다302838)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바뀐다. 2024년 12월 이후 재검토하지 않은 사업장은 3년 소멸시효 내 추가 청구 위험이 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9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이 기준으로, 평균임금 방식과 달라 혼동 주의.
  • 퇴직금 산정 오류는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기법 제109조) 대상입니다.
  • 소멸시효는 3년(근기법 제49조).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추가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무 시사점:

①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식대·교통비도 매월 정액 현금이면 임금.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으로 적어도 효력 없음(대법원 98다49357).

② 명절상여금은 3개월 밖이어도 분할 산입.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초과 주기 임금은 비례 가산. 누락하면 체불.

③ 2024 전합 판결 후 통상임금 재검토 필수.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 갈음 가능 —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 들어올 수 있다.

#퇴직금 #평균임금 #명절상여금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를 매월 현금으로 주는데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네. 현금으로 정액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물 식사나 식권 형태라면 임금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Q. 명절상여금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없었는데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분할 산입합니다. 3개월 내 미지급이라도 연간 총액 기준으로 3개월분을 가산해야 합니다.

Q.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 2024.12.19. 전합 판결(2023다302838) 이후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면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Q. 육아휴직 직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한 뒤,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과소 산정됩니다.

Q. 교통비가 매월 정액 지급이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월 일정액을 모든 직원에게 고정 지급하는 교통비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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