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웰리브지회)의 단체교섭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판단 근거다. 이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서비스 위탁 분야에서 나온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 줄 요약: 한화오션 급식 위탁 사건은 서비스 위탁 업종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다. 메뉴 기준·위생 지침·근무 인원을 원청이 직접 지시한 구조가 핵심 근거. 청소·경비·IT 유지보수·콜센터 등 유사 위탁 구조에 동일 법리가 확장될 수 있어 원청 사업장은 계약 구조 점검이 시급하다.
무엇이 인정됐나
노동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한화오션이 급식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에 직접 개입해 왔다는 사실이다. 급식 메뉴 기준, 위생 관리 지침, 근무 투입 인원 등에 대해 원청이 구체적 지침을 내려 보내고 위탁업체는 이를 따르는 구조가 확인됐다. 형식은 도급 계약이지만 실질은 원청의 지시에 따르는 형태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도 정의한다. 대법원은 직접 근로계약 없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대법원 2010두67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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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인정 핵심 징표 — 메뉴·위생·인원 직접 지시
경남지노위 결정 (2026)
2,000만원
교섭 거부 시 벌금 상한 — 또는 2년 이하 징역
노조법 제90조
기존 판례 흐름과 이번 결정의 차이
원청 사용자성 논의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축적돼 왔다. 이번 한화오션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비스 위탁 업종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 제조업 도급 사건: 사내 하청이 원청 생산라인에서 혼재 작업하는 구조에서 사용자성 판단
- 한화오션 사건: 독립된 급식 서비스를 위탁했음에도 원청의 지배력이 구체적으로 인정
이는 향후 청소·경비·IT 유지보수·콜센터 등 서비스 위탁 전반으로 법리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 포인트 — 위탁 계약 점검 4가지 ①업무 지시·감독 조항 ②인력 배치·교체 권한 ③위생·품질 기준 통제 ④단가 결정 구조. 4가지 중 다수가 원청 권한으로 명시·운용되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섭 의무는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항에 한정된다. 임금 결정권이 위탁업체에 있다면 임금 협상은 위탁업체가 담당하고, 작업 방식·안전 기준처럼 원청이 좌우하는 사항만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된다.
이 ‘교섭 의제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6년 2월 발표한 원청-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은 교섭 의제 범위 설정 방법을 일부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크다.
원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위탁 계약 구조 점검: 계약서상 업무 지시·감독 조항을 검토해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를 파악한다.
- 사용자성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오기 전에 법적 검토를 마쳐 두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다.
- 교섭 창구 일원화 방안 마련: 복수의 위탁업체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을 대비해 교섭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불응 시 리스크 인식: 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받을 수 있다.
주의 — 계약서 명칭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도급’이라는 계약서 제목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메뉴·인원·작업방식을 원청이 결정하면, 형식이 도급이어도 사용자로 본다.
💡 시사점 — 서비스 위탁 사용자성 시대:
① 위탁업종 전반 확산. 급식 다음은 청소·경비·IT 유지보수·콜센터. 같은 법리가 반복 적용 가능.
② 형식 ≠ 실질. ‘도급’ 계약 명칭으로 회피 불가. 실제 지시·감독 구조가 판단 기준.
③ 교섭 의제는 분리. 원청은 자신이 결정권을 갖는 사항만 교섭. 임금이 위탁업체 권한이면 별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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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화오션 결정은 다른 기업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A.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동위원회 결정은 해당 사건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같은 법리가 다른 사건에서 반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 구조의 기업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Q. 위탁 계약을 도급으로 바꾸면 사용자성을 피할 수 있나요?
A.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도급 계약이라도 원청이 실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로조건을 통제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Q. 교섭을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Q. 웰리브지회 결정 이후 실제 교섭이 진행됐나요?
A. 결정 이후 교섭 개시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 중이다. 교섭 요구 공문 발송부터 교섭 개시까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Q.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는 이런 결정이 불가능했나요?
A. 법 개정 전에도 판례 법리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개정법은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