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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와 배당요구·경매 절차에서 행사하는 방법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제도입니다. 단,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경락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망하면 내 임금은 어디에 줄을 서나

사업장이 부도·파산·경매를 맞닥뜨리면 수많은 채권자가 줄을 섭니다. 은행 담보대출, 세금, 공과금, 거래처 외상,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까지. 이 상황에서 법이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에 두 개의 방패를 줍니다. 하나는 ‘우선변제’,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한 ‘최우선변제’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실무에서 낭패를 봅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퇴법 제12조

배당 순위 전체 구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12조 제2항을 종합하면, 사업주 재산에 대한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최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저당권·조세·공과금·일반채권 모두를 제치고 가장 먼저 변제받습니다.
  • 2순위: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법정기일 이전 설정된 세금 등)
  • 3순위: 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금융기관 대출금 등)
  • 4순위 — 일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을 초과하는 임금,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해고예고수당, 보증금 등)
  • 5순위: 일반 조세·공과금
  • 6순위: 일반채권(거래처 외상, 개인 채권자 등)

핵심은 1순위 최우선변제만이 저당권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4순위 일반 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은행 담보대출(3순위)보다 뒤에 배당되므로, 담보 채권이 크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구체적 범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분’이란, 경매개시결정일(또는 파산선고일) 이전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3.29, 2001다83838). 퇴직 시기는 묻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망하기 2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당시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2.23, 95다48650).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미리 확정된 상여금이라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안분된 금액이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근퇴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퇴직 당시 발생한 퇴직금 전액입니다. 단, 취업규칙의 누진율에 따른 초과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만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누진율 적용분은 4순위 일반 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취급됩니다.

③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의 재해보상금입니다. 계속 요양 중이라면 앞으로 발생할 요양비·휴업보상·장해보상도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동산·부동산·채권·무체재산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개인기업: 사업주 개인의 사유재산도 포함됩니다.
  • 법인기업: 법인 재산만 해당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 구조: 직상수급인(원청)이 연대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원청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의 재산에 한합니다(대법원 1999.2.5, 97다48381).

행정해석과 판례가 짚어주는 핵심 포인트

배당요구 — 권리가 있어도 신청 안 하면 끝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락기일(배당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12.20, 95다28304).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종기(끝나는 날)는 경매법원이 정하며,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최우선변제 권리 자체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파견근로자도 보호받는다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파견받은 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12.1, 2018다300586).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뀌어도 권리는 유지

사업주가 영업을 양도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경우, 양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2.10.8, 2001다31141). 회사가 분사·합병·매각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어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체당금(대지급금)과의 관계

파산·경매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생계가 막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도산·파산 사업장 근로자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지급 범위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법원의 파산선고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절차와 체당금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당금을 지급받은 채권은 공단으로 대위되므로, 향후 경매 배당금이 나오면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됩니다.

실무 절차 요약

  • 1단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증거 확보·체불 사실 공식화)
  • 2단계: 법원 경매사건 확인 후 배당요구 종기 확인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법원 문의)
  • 3단계: 종기 이전에 채권계산서 작성·배당요구 신청 (신청 법원: 해당 부동산 관할 지방법원)
  • 4단계: 파산·도산 요건 충족 시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가능)
  • 5단계: 배당기일에 배당 결과 확인, 이의 있으면 배당이의 신청

핵심 정리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 채권입니다.
  • 퇴직금 최우선변제는 법정퇴직금만 해당하며, 취업규칙상 누진율 초과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선권이 있어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생계가 급박하다면 경매 배당과 별개로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채권입니다. 다만 배당요구 신청을 기한 내에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최종 3개월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결정일(또는 파산선고일) 이전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입니다. 퇴직일은 기준이 아니므로, 몇 년 전 퇴직자도 해당 기간 내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당요구 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끝나는 날) 이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종기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도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법인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대표이사가 횡령 등으로 개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는 법인 재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인기업(자영업자)은 사업주 개인 재산도 포함됩니다.

Q. 체당금(대지급금)과 임금채권 배당요구는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으면 해당 채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위되므로, 이후 경매 배당금 중 그 부분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생계가 급하면 체당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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