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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르바이트 고용 전 사업주 체크리스트 — 취직인허증·야간근로 제한·근로계약서까지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감독이 집중된다. 편의점·카페·음식점 등 서비스업 사업주가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연소자(18세 미만) 근로 관련 위반이다.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유해업종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까지 받는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전에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연소자·미성년자·청소년, 어떻게 다른가

법마다 보호 대상 연령이 달라서 헷갈리기 쉽다. 고용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구분은 아래와 같다.

  • 연소근로자(근로기준법) — 만 18세 미만(15세 이상). 근로기준법 제5장의 특별 보호 대상. 근로시간 상한·야간근로 제한 등이 적용된다.
  • 취직인허증 대상(근로기준법 제64조) — 만 15세 미만(13세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고용 가능하다.
  • 미성년자(민법) — 만 19세 미만 전체. 근로계약 체결 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근기법 제67조), 임금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근기법 제68조).
  • 청소년(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단, 만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외). 유해업소 출입·고용 규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만 18세를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17세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야간근로 제한이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놓치기 쉽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기법 제64조~제70조 핵심

  • 제64조 — 15세 미만자는 원칙 고용 금지. 13세 이상~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만 고용 가능.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목적에 한해 인허증 발급 가능.
  • 제66조 —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면 연령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제67조 제3항 —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전자문서 포함).
  • 제68조 — 미성년자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친권자·후견인의 대리 수령은 무권대리로 무효.
  • 제69조 — 연소자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
  • 제70조 제2항 —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가능.

행정해석이 못 박은 실무 기준

법 조항이 추상적일 때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면 아래 행정해석이 기준이 된다.

  • 여원 68240-602 (2001.12.29) — 연소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단순 벌금이 아닌 형사처벌임을 명시.
  • 여원 68240-142 (2002.3.25) —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원칙 금지. 회사 사정상 필요하더라도 본인 동의 + 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있어야 가능하며,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
  • 장고 68240-504 (2003.7.19) — 외국인 연소자도 동일. 근로기준법 효력은 국적 무관하게 국내 사업장 전체에 미치므로, 만 15세 미만 외국인도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면 위반.
  • 여원 68240-235 (2002.5.14) — 연소자 취업 시 부모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도 가능) + 친권자 동의서 비치로 충분.

고용 전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 항목 근거 조항 위반 시 제재
①연령 확인 만 15세 이상인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근기법 제64조, 제6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취직인허증 만 13~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 확인·비치 근기법 제64조, 시행령 제3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③친권자 동의서 18세 미만 모든 근로자 —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사업장 비치 근기법 제66조 500만 원 이하 벌금
④근로계약서 18세 미만 — 근로조건 서면 명시 후 반드시 교부 (전자문서도 가능) 근기법 제67조 제3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⑤근로시간 1일 7시간·주 35시간 상한 확인. 합의 연장은 1일 최대 1시간·주 5시간 한도 근기법 제6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⑥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불가 원칙. 예외: 본인 동의 + 고용부장관 인가 근기법 제7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⑦휴일근로 휴일근로도 원칙 금지. 예외 요건은 야간근로와 동일 (동의 + 인가) 근기법 제7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⑧탄력·선택 근로제 연소자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불가 근기법 제51조, 제52조 위반 근로계약 무효
⑨임금 직접 지급 미성년자 임금은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 부모 대리 수령 금지 근기법 제6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⑩유해직종 금지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 직종(시행령 별표4) 해당 여부 확인 근기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해·위험 직종, 어디까지 금지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는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 직종을 열거한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갱내(지하광산) 근로
  • 고압·방사선 업무
  • 도박·향락 업소 등 도덕상 유해한 업무
  • 중량물 취급(남자 30kg, 여자 20kg 이상 계속 작업)
  • 납·수은 등 유해 화학물질 취급
  • 각종 유기용제 취급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인 유해업소(노래방·PC방 일부·주류판매업·숙박업 일부 등)에도 별도 규제가 겹친다. 해당 업종을 운영한다면 두 법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Top 5

  • ① 야간 마감에 연소자 투입: 오후 10시를 넘기는 마감 청소·결산 업무에 17세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1분이라도 오후 10시를 넘기면 위반이다.
  • ② 부모 통장으로 임금 이체: 미성년자 임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부모 계좌로 이체했다가 나중에 미성년자가 못 받았다고 진정하면 사업주가 불리해진다.
  • ③ 친권자 동의서 구두로 받기: 전화 통화로 동의 확인하고 서류는 나중에 받겠다고 하다가 감독 나왔을 때 비치 서류가 없는 경우. 고용 첫날부터 서면으로 받아 비치해야 한다.
  • ④ 탄력근무제에 연소자 포함: 편의점처럼 주중/주말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연소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연소자는 탄력근로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 ⑤ 취직인허증 직종 외 업무 지시: 취직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된다. 인허증에 적힌 직종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그 자체로 위반이다.

비치 서류 목록 — 감독 전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에 나왔을 때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서류 목록이다.

  • 연소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 친권자(또는 후견인) 취업 동의서 (서면, 인감 불필요)
  • 취직인허증 (13세 이상~1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고용노동부 발급)
  •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확인 필요)
  • 야간·휴일근로 인가서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 한함)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를 별도로 비치한 것으로 간주된다(근기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그러나 인허증 없이 18세 미만자를 고용한 일반 케이스에서는 동의서를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 위너스 인사이트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친권자 동의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나 구두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인데,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서면 비치 여부만 확인하므로 모바일 캡처본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고용 첫날 종이 또는 전자문서(PDF)로 서명받아 바로 저장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헤지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17세 아르바이트생이 마감 청소를 해야 해서 오후 10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오후 10시~오전 6시는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원칙 금지 시간입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순 마감 업무를 위해 인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부모가 미성년자 월급을 자기 통장으로 보내도 된다고 동의했는데도 위반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 임금의 본인 직접 수령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적용됩니다. 친권자 동의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Q. 취직인허증은 어디서 받나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될 자와 연소자(13~15세)가 연명(공동 서명)으로 신청하며, 학교 재학 중인 경우 학교장 서명도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합니다. 발급된 인허증에 지정된 직종 외 업무는 인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반이 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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