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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로 구제신청 끝내는 법 — 화해 성립 요건·이행강제금·재신청 제한 완전 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는데, 판정까지 기다리기가 부담스럽다면 화해라는 선택지가 있다. 노동위원회 화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다. 일단 화해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제신청을 낼 수 없다. 이 글은 화해가 어떻게 성립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없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법 조항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동위원회 화해란 무엇인가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를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점이 핵심이다. 노동위원회 화해는 법원의 판결처럼 소송종료효·기판력·집행력이라는 세 가지 효력을 모두 갖는다. 소송이 끝나고, 번복이 어려우며, 이행 안 하면 법원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화해·취하·판정 — 무엇이 다른가

구분 화해 취하 판정(구제명령·기각)
종결 방식 쌍방 합의 + 위원 확인 신청인 단독 또는 쌍방 합의 노동위원회 직권 판단
법적 효력 재판상 화해 = 확정판결 동일 없음 (사건만 종결) 행정처분 (준사법적 성격)
재신청 가능 여부 불가 — 각하 사유 제척기간 내 재신청 가능 재심·행정소송으로 불복
이행 안 했을 때 민사 강제집행 (법원) 해당 없음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
번복 가능성 매우 낮음 (착오·사기 요건 엄격) 철회 가능 (판정서 도달 전) 재심 신청 기간 내 불복

표에서 보듯 취하와 화해는 모두 사건을 끝내지만 효력이 전혀 다르다. 취하는 제척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화해는 재신청 자체가 막힌다.

화해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노동위원회규칙 제7조 제2항은 화해조서가 유효하려면 관계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와 화해에 참여한 위원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화해조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쌍방이 조서에 서명해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화해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합의해도 되고,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 강행규정 위반 또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된다.
  • 화해조서에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주)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없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피집행인 동일성 확인이 불가해 집행이 막힌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노동위원회는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화해 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행강제금은 화해조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다. 연 2회, 최대 2년, 회당 3천만원 이하다. 그런데 화해가 성립하면 구제명령 자체가 내려지지 않는다. 화해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신청이 아니라 민사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신분증과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가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② 화해조서 정본·송달증명서를 들고 해당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다.
  • ③ 집행문을 받은 뒤 법원에 강제집행(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을 신청한다.

민사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화해조서의 강점이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재신청이 각하되는 이유

화해조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어 같은 해고 건으로 다시 구제신청을 내면 어떻게 될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3호는 이 상황을 명시적으로 각하 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조문에 화해조서가 명시적으로 괄호 안에 들어 있다. 화해조서가 확정된 이상, 해당 해고 건에 대해 다시 신청해도 위원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화해조서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 2013.2.26, 2012다98225 판결은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조서에 기재된 권리·의무의 효력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법 1989.9.12, 88다카10050은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즉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화해금 과세 — 법원과 국세청 입장이 다르다

실무에서 자주 충돌하는 지점이 화해금 과세다. 법원과 국세청 입장이 갈린다.

법원 입장: 화해금은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과세대상 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쟁해결금이다. 대법 2022.3.31, 2018다286390과 대법 1991.6.14, 90다11813 모두 화해금을 비과세로 봤다.

국세청 입장: 화해금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해고기간 급여가 포함된 경우 근로소득, 진정 취하 조건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무에서는 화해금 표시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기재하고, 위자료 성격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처리 논거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다. 세금 부담 주체도 화해조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위너스 인사이트
자문 현장에서 화해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가 화해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화해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냐”다. 전자는 바로 강제집행으로 해결되지만, 후자는 각하라는 벽에 막힌다. 화해 전에 화해금 지급 기한과 이행 안 했을 때 강제집행 방법을 조서에 명확히 써두는 것, 그리고 화해조서가 재신청의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현장에서 분쟁을 가르는 핵심이다.

핵심 정리

  • 노동위원회 화해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근거하며, 성립 즉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한다.
  • 화해조서는 당사자(또는 대리인)와 화해위원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강행규정 위반 내용은 무효이며, 사용자 등록번호를 빠뜨리면 강제집행이 막힌다.
  • 사용자가 화해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아닌 민사 강제집행이 수단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송달증명서를 받고 지방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면 된다.
  • 화해 후 같은 사건으로 재신청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3호에 따라 각하된다. 취하와 달리 제척기간 내 재신청도 불가능하다.
  • 화해금 과세는 법원(비과세)과 국세청(근로소득·기타소득 과세) 입장이 다르다. 화해조서 작성 전에 세금 부담 주체와 금액 표시 방식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에 서명했는데 내용이 불합리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해고 정당성 등) 자체에 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화해라면 재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대법 1989.9.12, 88다카10050).

Q. 화해 후 사용자가 화해금을 안 줍니다. 노동위원회에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화해조서 불이행에 대한 수단은 재신청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사용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이행강제금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근기법 제33조)은 구제명령(판정) 불이행에만 부과됩니다.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면 구제명령 자체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 강제집행이 유일한 이행 수단입니다.

Q. 화해 대신 취하를 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하는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거두는 것이어서, 제척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구제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화해는 재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이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납니다.

Q. 화해금에 세금이 붙나요?

법원은 화해금을 분쟁해결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 2022.3.31, 2018다286390). 반면 국세청은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해조서에 위자료 성격을 명시하고 세금 부담 주체를 특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을 줄입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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