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산수당·주52시간·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면제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 원 벌금)·해고예고 위반(2년 이하 징역)은 처벌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 연차·공휴일, 2028년부터 부당해고 제한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동절 첫 공휴일화 이후 “5인 미만이라 수당 안 줘도 되죠?”라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면제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 원 벌금입니다. “5인 미만이니까 다 괜찮다”는 착각이 노무 분쟁의 가장 흔한 시작입니다. 2026년 기준, 적용되는 것과 면제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가이드입니다.
한 줄 요약: 5인 미만은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는 면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퇴직금·산재보험·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된다. “5인 미만이니까 다 괜찮다”는 착각이 노무 분쟁의 가장 흔한 시작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위장 분할은 대법원이 실질로 본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면 미적용이 아닌 ‘일부 적용’을 허용합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 열거된 조항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며,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기간 중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5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벌금 — 5인 미만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2,000만원
해고예고 위반 벌금 한도 — 5인 미만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14.4만개
2024년 기준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 인용
한눈에 보기 — 적용 O vs 면제 X
| 항목 | 5인 미만 | 관련 조항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 적용 | 근기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 ✅ 적용 | 최저임금법 전면 적용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 적용 | 근기법 제55조 |
| 해고예고 (30일 전 또는 수당) | ✅ 적용 | 근기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적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적용 |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규모 무관) |
| 4대보험 가입 의무 | ✅ 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모두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 면제 | 근기법 제23조·제28조 미적용 (별표1 비열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면제 | 근기법 제56조 미적용 (수당 계산 상세: guide-20260428-04 참조) |
| 연차유급휴가 | ❌ 면제 | 근기법 제60조 미적용 (2027년 이후 단계 적용 예정) |
| 주52시간 상한제 | ❌ 면제 | 근기법 제53조 미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유급 부여 | ❌ 면제 | 근기법 제55조 제2항 미적용 (2027년 이후 단계 적용 예정) |
| 해고서면통지 의무 | ❌ 면제 | 근기법 제27조 미적용 |
4대 집중 영역 실무 해설
① 해고예고 — 5인 미만도 30일 전 통보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별도 열거)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제28조(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어도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② 연차유급휴가 — 2026년 현재 면제, 2027년부터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연차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 단계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 유급 부여는 2027년 상반기 적용이 목표입니다. 취업규칙 없이 구두로만 휴가를 운영하던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 5인 미만이라도 미작성하면 500만 원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병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1일·1주 근로시간)
- 휴일(주휴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 (면제 사업장도 취업 장소·업무는 명시)
-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2026년 1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42%에 달합니다. “우리 사이인데 뭘”이라는 생각이 노무 분쟁의 씨앗입니다.
④ 주52시간 상한제 — 면제지만 안전망 없다는 뜻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 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장근로 자체를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강제 연장근로 금지)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 합의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주52시간 면제라 하더라도 가산수당 없이 무제한 연장을 강제할 경우, 강압적 근로환경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실무 기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 “위장 5인 미만은 통하지 않는다”
A법인(국내 2명)과 외국법인(해외 소속)이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호텔 판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국내법인 기준으로 2인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두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별개의 법인격이라도 업무의 종류·수행방식·장소가 동일하고, 채용·인사·노무관리가 동일한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며, 재무·회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실무 시사점: 법인을 쪼개 의도적으로 5인 미만을 유지하는 구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14만 4,500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 “차별 적용, 합헌이지만 한계도 인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막는 근기법 제2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부당해고 제한은 임금 상승 효과나 경제적 부담이 없음에도 5인 미만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논리입니다. 이 반대의견이 향후 입법 변화(2028년 로드맵)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상시 5인’은 1개월 평균 5인 미만 여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이 기간 중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인정됩니다. 한 달 중 며칠만 5인을 넘었다고 무조건 5인 이상은 아닙니다.
주의 — 법인 분할로 5인 미만 유지는 위험 별개 법인이라도 ① 업무 종류·수행방식·장소가 동일 ② 채용·인사·노무관리가 같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 행사 ③ 재무·회계가 밀접 연관이면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대법원 호텔 사건). 의도적 분할은 법인격이 아니라 실질로 깨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이 3가지가 가장 많다
실수 1. “5인 미만이니까 해고서면통지 안 해도 된다” → 맞는 말 같지만 함정 있음
근기법 제27조(해고서면통지)는 5인 미만 미적용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해고서면통지 위반은 아니어도 30일 전 예고 없는 즉시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서면통지 면제≠해고예고 면제.
실수 2. “연차 안 줘도 되니까 연차 이야기 꺼내지 말자” → 퇴사 시 분쟁 폭탄
5인 미만에서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10일 부여”라고 적었다면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미부여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기법 연차 미적용 사업장”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실수 3. “상시근로자 4명이니까 안전하다” → 가동일수 기준으로 역산하면 달라질 수 있다
시간제·일용직·파견직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성수기에 아르바이트를 대거 고용하면 평균 산정 시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의 ‘1개월 평균·가동일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금 할 일 — 사업주 체크리스트
💡 시사점:
① 면제는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까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퇴직금·산재·4대보험은 5인 미만도 적용. 면제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말 것.
② 상시 5인은 1개월 평균. 며칠 5인 넘은 것만으로 적용 결정 안 됨. 산정 공식을 정확히 운영해야 분쟁에서 방어가 된다.
③ 위장 분할은 깨진다. 14.4만 위장 의심 사업장 통계가 있는 만큼 점검 강화 흐름. 대법원은 법인격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
#5인미만#근로기준법적용#상시근로자수#해고예고#위장분할
2028년까지 달라지는 것 —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고용노동부는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규정 적용 시작
- 2027년 상반기: 연차유급휴가·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 2028년 이후: 부당해고 제한(제23조)·가산수당(제56조) 전면 적용 목표
전체 사업체의 86%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무 체계 없이 버티던 사업장도 2027~2028년 이후에는 연차·부당해고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적용 O: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퇴직금·4대보험 — 이 6가지는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 적용 X: 부당해고 구제·연차·가산수당·주52시간·공휴일 유급 — 현재는 면제지만 2027~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위장 5인 미만 구조는 대법원이 꿰뚫는다 — 법인 분리로 의도적 유지 시 2023두57876 판결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적은 것은 계약이다 — 연차 면제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계약서에 연차를 명시하면 법적 의무가 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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