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만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 전면 유급이 의무화됐고, 그 이후로도 5일만 주거나 “일단 복귀하고 나서 써라”고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확정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유급일수가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지금 당장 적용할 내용, 6개월 후 준비할 내용을 구분해 10단계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면 유급 + 고지제 전환이 의무화됐다. 사업주의 ‘승인’은 필요 없고, 5일만 주거나 복귀 후 사용을 강요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유급 2일 → 4일로 확대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
법은 뭐라고 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2025.2.23. 시행). 사용한 기간은 전부 유급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고지제’로 전환됐다는 점 —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고지한 날부터 휴가가 개시됩니다.
같은 법 제18조의3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공포된 개정안이 6개월 후인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면 유급일수가 4일로 확대됩니다.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일수 — 2025.2.23.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20일
출산일로부터 사용 기한 — 최대 3회 분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4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 — 2026.10.23.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개정
행정해석·판례가 말하는 실무 기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2019.6.14.) — 배우자 출산휴가 휴일 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토·일·공휴일)은 20일 카운트에서 제외합니다. “2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금 주 5일 근무자 기준 4주 연속 사용할 경우 토·일이 빠져 20소정근로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일을 포함해 달력상 28일을 주고 “20일 줬다”고 하면 실제 소정근로일이 20일 미만일 수 있어 위반입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138(2025.08.29.) —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확대
종전 행정해석은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만 휴가 대상으로 봤습니다. 2025.8.29. 변경된 행정해석은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 병원 방문 기간도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즉, 체외수정 준비를 위한 혈액검사·초음파 내원일도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산대병원 사건(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 확정) —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 = 부당해고
연구원 A씨는 기간제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다 출산휴가 도중인 12월 6일 “계약 12월 31일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 기대권 있다”고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출산휴가 기간 중 실질적 고용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산전·산후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도 같은 논리로 처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실무 포인트 — ’2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 토·일·공휴일은 20일 카운트에서 제외(여성고용정책과-843). 월~금 근무자 기준 4주 연속 사용 시 토·일이 빠져 20소정근로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달력상 28일 주고 “20일 줬다”고 하면 실제 소정근로일이 20일 미만일 수 있어 위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5단계 체크리스트
주의 —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 = 부당해고 부산대병원 사건에서 중앙노동위·법원은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복귀 후 사용하라”는 말 한마디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5단계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TOP 5
- ❌ “사업주 승인 없이 못 씁니다” → 2025.2.23.부터 고지제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고지하면 사업주 승인 없이도 사용 개시됩니다. “반려” 자체가 불법입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이어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모두 의무입니다.
- ❌ “달력상 20일 주면 됩니다” → 소정근로일 기준 20일입니다. 토·일이 포함된 28일을 주고 “20일 줬다”고 하면 실제 소정근로일이 20일 미만일 수 있어 위반입니다.
- ❌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당일만” → 여성고용정책과-3138(2025.8.29.) 변경 후 시술 전 준비단계 병원 방문도 포함됩니다. 준비 과정 신청을 거부하면 과태료입니다.
- ❌ “출산휴가 중에는 계약 종료 통보해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가 금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지금 당장 확인: 취업규칙·급여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이 명기돼 있는지 점검하세요. 여전히 10일로 명기된 취업규칙은 법 위반 상태입니다.
- 2026.10.23. 준비: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2일→4일” 변경을 취업규칙과 급여 시스템에 사전 반영할 예정일을 지정하세요. 시행일 이후 첫 신청부터 4일 유급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서류 관리: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서식을 인사팀에서 미리 보유하세요. 고용24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때도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휴가 자체 부여 의무는 동일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식 문안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문 예시]
수신: ○○○ 대표이사(인사팀장)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고지
본인(소속: □□팀, 성명: ○○○)은 배우자가 2026년 ○월 ○일 출산하였음을 알리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고지합니다.
• 사용 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소정근로일, 1회차)
• 분할 예정: 향후 최대 2회 추가 사용 예정
※ 본 고지는 법령에 따른 고지로, 사업주의 별도 승인이 없더라도 위 기간부터 휴가가 개시됩니다.
2026년 ○월 ○일 / 고지인: ○○○ (인)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예시 — 핵심 항목]
• 사용 예정일: 2026년 ○월 ○일 (시술 전 준비단계 병원 방문 포함)
• 사용 일수: ○일 (연간 잔여 일수: ○일)
• 첨부 서류: 의료기관 발행 난임치료 예정일 명기 확인서 1부
※ 사업주는 치료 종류·내용 등 민감 의료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5항, 비밀유지의무).
💡 시사점:
① 고지제 전환의 의미.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고지한 날부터 휴가 개시. “결재 받고 가라”는 옛 사고방식 자체가 위반의 단초.
② 5인 미만도 적용. 남녀고용평등법은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오해는 그대로 과태료 행이다.
③ 시술 전 준비단계도 난임치료휴가. 2025.8.29. 변경 행정해석으로 혈액검사·초음파 내원일도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시술 당일만”으로 좁히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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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문에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가 적용되나요?
네, 두 제도 모두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를 통보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사업주가 주나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등)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월 최대 1,607,650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20일 전액을 직접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면 중소기업도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4일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4월 23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현행 연간 6일(유급 2일)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과 급여 시스템에 10월 23일 이전 사전 반영이 필요합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