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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187명, 이름 공개에 출국봉쇄까지 — 개정법 6개월 만에 처음 작동한 날의 의미

지난해 10월, 법이 하나 바뀌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해외에 못 나간다.”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문했다. “진짜 작동할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6년 4월 27일, 그 질문에 처음으로 답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숫자만 보면 과거와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이번 명단공개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명단공개이기 때문이다. 법의 ‘실탄’이 처음으로 장전된 날이다.

한 줄 요약: 4월 27일 명단공개 187명·신용제재 298명은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출국금지·반의사불벌죄 배제·3배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작동한 사례다. ‘실탄’ 장전 6개월 만의 첫 발사다.

187

2026.4.27 명단공개 대상 (3년간 공개)

고용노동부 2026.4.27 발표

298

동시 신용제재 대상 (7년간 금융거래 제한)

고용노동부 동일 발표

3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체불액 대비)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번 명단공개의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명단공개 대상 187명: 2026년 4월 27일부터 3년간(~2029년 4월 26일) 노동부 누리집에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액 공개
  • 신용제재 대상 298명: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간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제한
  • 이 외 추가 불이익: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 공공입찰 배제, 구인 제한

명단공개 선정 기준은 ①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 확정, ② 1년 이내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이다. 신용제재는 체불 기준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다소 낮다.

왜 이번이 다른가 — 처음 작동하는 3가지 제재

기존 명단공개 제도는 이름이 공개되는 것에 그쳤다. ‘창피’는 줄 수 있어도, 체불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이 어려웠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구멍 세 곳을 막았다.

① 출국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체불임금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봉쇄된다. 단, 중대한 질병 치료 등 인도적 사유나 국가 이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핵심은 ‘요청’ 방식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실제 발동한다. 이번 187명 전원이 즉시 출국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요청 → 법무부 결정 두 단계를 거친다. 실무상으로는 체불 청산 의지가 없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② 반의사불벌죄 배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기존에는 임금체불 형사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됐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불원 시 기소·처벌 불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이 피해자를 회유·압박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개정법은 명단공개 기간 중 추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 근로자가 합의해줘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명단에 오른 뒤 또 떼먹으면 끝”이라는 메시지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 3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근로자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
  • 1년간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는 체불된 임금 자체만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 체불 피해의 실질적 보상이 강화됐다.

주의 — 출국금지는 ‘요청’ 방식 명단공개가 자동으로 출국금지로 연결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요청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으로 결정하는 두 단계 절차다. 도피 우려 대상자부터 선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1. 명단공개 기준을 확인하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이면 명단공개 대상이다. 신용제재 기준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낮다.
  2. 명단공개 이후 추가 체불은 결대로 피하라: 명단공개 기간(3년) 중 추가 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없어 형사처벌이 확정적이다.
  3. 출국 계획이 있다면 체불부터 청산하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면 체불 전액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막힌다.
  4.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한다: 개정 전에는 퇴직 후에만 적용됐지만, 이제 재직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

  1. 명단 여부 확인: 체불 사업주가 명단공개 대상인지를 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 있으면 추가 체불 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된다.
  2. 3배 배상 청구 요건 확인: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이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감독관 신고와 병행할 수 있다.
  3.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청구 가능: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금 당장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권이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실무 포인트 — 재직자 지연이자 2025.10.23 이후로는 재직 중에도 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노동청 진정 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남은 과제와 전망

이번 명단공개는 개정법의 첫 실행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몇 가지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출국금지는 요청 방식이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더라도 법무부가 결정권을 갖는다. 실제 발동율과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법률 지원이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셋째, 근본 과제는 청산 역량이다. 187명 가운데 상당수는 폐업·도산 상태거나 실질적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체불 ‘청산’을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제도의 진짜 시험이다.

법의 억지력은 결국 집행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이번 187명 처리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이후 체불 사업주들의 행동 변화를 결정할 것이다.

💡 시사점:

① 출국금지·반의사불벌죄 배제·3배 배상 — 세 무기가 동시에 장전됐다.

② 신용제재 기준(2천만원)이 명단공개(3천만원)보다 낮다. 더 많은 사업주가 신용제재 대상.

③ 집행 일관성이 진짜 시험대. 187명의 청산 결과가 향후 억지력의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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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체불 3,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체불을 전액 청산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Q. 임금체불 3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① 고의 체불, ② 3개월 이상 체불, ③ 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법원에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근로감독관 신고와 병행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청구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또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단공개 기간(3년) 중 추가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피해 근로자가 합의해줘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Q. 신용제재 대상은 명단공개 대상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신용제재는 1년 내 체불액 2,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명단공개 기준(3,000만 원 이상)보다 낮아 더 많은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298명이 신용제재 대상이었습니다.

Q. 재직 중에도 체불 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0월 23일 개정법 시행 후 재직자도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기존에는 퇴직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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