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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원년, 내 퇴직금 운용이 달라진다 — 2026년 대변화 핵심 3가지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2년. 그동안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예·적금에 묶여 연 1~2%대 수익률을 맴돌았다.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는 돈이 은퇴 후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현실.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이 이 구조를 22년 만에 뒤집기로 합의했다.

한 줄 요약: 노사정이 2.6 합의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외적립 의무화에 동의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빠르면 2027~2028년 대기업부터 단계 적용된다.

75%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비중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계

22

2005년 도입 이후 제도 골격 유지 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연혁

26.5%

전체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고용노동부 통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노사정 태스크포스는 올해 2월 6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공식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 DB형·DC형 외에 ‘기금형’이라는 세 번째 퇴직연금 유형이 생긴다. 둘째, 그동안 회사 장부 안에만 쌓아두던 퇴직급여를 이제는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근로자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DB형·DC형·기금형,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 제도의 핵심 차이는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느냐에 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진다. 퇴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가 확정 지급된다(근퇴법 제15조). 시장이 폭락해도 내 퇴직금은 그대로다. 대신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적립 부담이 커진다.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근퇴법 제20조), 이후 어떻게 굴리느냐는 내 몫이다. 잘 운용하면 더 받고, 못 운용하면 덜 받는다.
  • 기금형(신설) — 전문수탁기관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모아 하나의 큰 기금처럼 운용한다. 규모의 경제가 생기므로 운용 수수료가 낮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진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는 DC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기금형, 어떤 형태로 생기나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은 세 가지 운영 방식으로 나뉜다.

  1.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 은행·증권·보험사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기금을 조성해 복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한다. 중소기업도 대형 기금에 올라탈 수 있다.
  2. 연합형 기금 — 여러 사용자(회사)가 모여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운용한다. 업종별·지역별 연합 구성이 가능하다.
  3.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 현재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청새들)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을 지원하는 만큼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안정적 적립이 가능해진다.

사외적립 의무화 — 내 퇴직금이 정말로 지켜진다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은 퇴직급여를 재무제표상 충당금으로만 잡아두고 실제 현금은 사내에 둔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이 사라지는 이유다. 2026년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도입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 가지 분명히 확인된 것은 의무화가 되어도 일시금 수령 방식은 유지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이 연금 중심으로 재편되더라도 일시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 혜택이 있어 선택의 이점이 생기는 것이지, 강제로 연금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주의 — 자동 전환 아님 기금형 도입 시 기존 DB·DC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근퇴법상 제도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 있으면 노조 동의)가 필수다. 회사 일방 전환은 위법이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근로자 체크리스트

  •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한다.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통합공시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DC형이라면 현재 운용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원리금보장형 100%라면 인플레이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두면 퇴직 시 자동 이전이 가능하고,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다.
  • 기금형이 도입되면 기존 DB·DC 가입자도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근퇴법상 제도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중요해진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 현재 퇴직충당금을 사내에만 적립 중인 사업장은 사외적립 전환 시기를 대비해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금 유동성 부담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
  • 기금형 전환 시 근퇴법상 노사 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전환하면 법 위반이다.
  •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청새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우선 검토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있어 운용 부담이 적다.

실무 포인트 — DC 가입자 점검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통합공시 포털에서 운용 상품을 확인하고, 원리금보장형 100%라면 일부를 실적배당형(펀드·ETF 등)으로 분산해 인플레이션 손실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전체 사업장 도입률이 26.5% 수준에서 정체됐고, 적립금의 4분의 3은 사실상 잠들어 있는 자금이었다. 2026년 합의가 근퇴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단계적 의무화가 시작되면, 퇴직금이 ‘받으면 다행인 돈’에서 ‘노후를 지탱하는 연금’으로 변모하는 구조적 전환점이 된다.

핵심은 법 개정 속도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7~2028년부터 대기업에 의무화가 적용된다. 지금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시사점:

① 기금형은 DC의 운용 책임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 규모의 경제·전문성이 핵심.

②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내 충당금 관행을 끝낸다. 현금 유동성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③ 자동 전환은 없다. 근퇴법상 제도 변경엔 과반수 동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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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금형 퇴직연금과 기존 DC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C형은 근로자가 개인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지만, 기금형은 전문수탁기관이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모아 통합 운용합니다. 운용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가 높아져 수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

Q.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의무화 이후에도 일시금 수령 방식을 유지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 기금형 도입 시 기존 DB형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자동 전환이 아닙니다. 근퇴법상 제도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 있으면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청새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Q. DC형인 경우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있나요?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통합공시 포털에서 현재 운용 상품을 확인하고, 원리금보장형 100%라면 일부를 실적배당형(펀드·ETF 등)으로 분산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작성: 서재홍 |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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