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퇴사한다. 마지막 급여를 정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넣어야 하는지,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 막상 닥치면 헷갈리는 것투성이다. 실제로 퇴직금 정산 실수 하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87 사건에서는 56명의 퇴직금 합계 약 4억 4천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까지 나왔다.
한 줄 요약: 퇴직금은 14일 절대 기한·평균임금에 정기상여 포함·IRP 이전·서면 연장합의 네 가지가 핵심이다.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 기일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2023도188).
이 매뉴얼 하나로 퇴직금 산정부터 지급까지,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를 전부 잡는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의 핵심 공식은 단순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14일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절대 기한(역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3년
미지급 시 징역 상한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4.4억
56명 미지급 형사처벌 사례 — 실제 처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87
판례와 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판례 1 — 지급기일 연장해도 안 주면 형사처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세탁소 운영자 A씨는 약 16년간 근무한 B씨가 퇴사할 때 퇴직금 약 2,900만 원의 일부를 6월 16일까지,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연장한 기일이 지나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기일을 늘려주는 규정일 뿐,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합의를 했더라도 그 기한마저 어기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 2 — 정기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8753)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사업장에서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안 넣는다”는 관행이 있더라도,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서 빠뜨릴 수 없다.
판례 3 — 56명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087)
사업주가 56명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합계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44조 위반을 인정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범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주의 — “다음 급여일에 같이”는 위반 14일은 역일(달력) 기준이며 토·일·공휴일을 빼고 셀 수 없다. “다음 정기 급여일에 정산하겠다”는 관행 처리는 그 자체로 제9조 제1항 위반이고, 신고가 들어가면 곧바로 형사절차로 넘어간다.
퇴직금 정산 단계별 가이드
Step 1.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으로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Step 2. 퇴직일(산정사유 발생일) 확정
-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다
- 사직서 제출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해고의 경우 해고 효력 발생일, 권고사직의 경우 합의된 퇴직일 기준이다
Step 3. 평균임금 산정
공식: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역일수
- ‘3개월’은 달력 기준이다. 3월 31일 퇴직이면 1월 1일~3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3월 30일(퇴직일 전날까지)이 산정기간이다
- 기본급 + 각종 수당 + 정기상여금(3개월분 환산) + 연차미사용수당(해당 시) 포함
- 정기상여금이 연 400%라면, 3개월 치인 100%를 포함한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Step 4.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이다
-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만 계산한다
- 계산 결과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로 교차검증한다
Step 5. 퇴직금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같은 조 제2항)
- IRP 계좌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IRP 개설을 안내한다
- 14일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다
-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 기한 내 반드시 지급한다 (2023도188 판례)
- 퇴직금 지급 명세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Step 6.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교부한다
- 퇴직소득세 신고·납부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실행 팁 — 평균임금 산정기간 헷갈림 방지 산정기간은 퇴직일 ‘전날’까지 직전 3개월이다. 3월 31일 퇴직이라면 1월 1일~3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3월 30일이 기간이다. 이 한 줄 차이로 정기상여 포함 범위와 일수가 바뀌므로, 계산기 입력 전에 시작·종료일을 명확히 적어두자.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한다
대법원 2017다268753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상여금 빼고 계산해왔다”는 관행은 통하지 않는다. 차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퇴직금 차액 + 지연이자(연 20%)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수 2: 14일 지급기한을 ‘영업일’로 착각한다
14일은 역일(달력상 날수) 기준이다. 토·일·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 “다음 급여일에 같이 정산하겠다”는 식의 처리는 법 위반이다.
실수 3: 구두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만 한다
근로자와 “좀 늦게 줄게”라고 말로 합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14일 위반으로 처리된다. 반드시 서면(합의서)으로 남기고, 연장 기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실수 4: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그 정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상여금, 각종 고정수당을 빠짐없이 포함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14일은 절대 기한이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그 연장 기한 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대법원 2023도188).
-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범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이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면 예외다.
- IRP 이전 의무를 잊지 않는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가능하다. 무주택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시행령 제3조의 사유를 확인한다.
서식 예시 —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아래는 14일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합의서 문안이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1. 근로자 성명: ____________ 2. 퇴직일: 2026년 __월 __일 3. 퇴직금 산정액: 금 ____________원 4. 지급기일 연장 합의 위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합니다. - 연장 지급기일: 2026년 __월 __일까지 - 지급 방법: 근로자 지정 IRP 계좌 이체 5. 사용자는 위 연장 지급기일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__월 __일 사용자(대표): ____________ (서명) 근로자: ____________ (서명)
주의: 이 합의서가 있더라도 연장 기일 내 미지급 시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23도188). 합의서는 “14일 기한 위반”에 대한 면책 수단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다.
💡 실무 시사점:
① 평균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고정수당 포함 여부가 분쟁의 90% — 명세서로 역추적 가능한 문서를 남길 것.
② 14일 기한 임박 시 ‘다음 급여일’로 미루지 말고, 그 시점에 서면 연장합의서를 받아둘 것.
③ IRP 계좌 미지정·중간정산 사유 부적격은 절차적 흠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사전 안내·확인이 필수.
#퇴직금14일#평균임금산정#IRP이전의무
자주 묻는 질문
Q. 법은 뭐라고 하나,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Q. 판례와 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어떻게 되나요?
판례 1 — 지급기일 연장해도 안 주면 형사처벌 (대법원 2023.. 7.
Q. 퇴직금 정산 단계별 가이드, 어떻게 되나요?
Step 1..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Q. 자주 하는 실수, 어떻게 되나요?
실수 1: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한다
대법원 2017다268753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상여금 빼고 계산해왔다”는 관행은 통하지 않는다.
Q.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상여금, 각종 고정수당을 빠짐없이 포함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