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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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58%가 ’60세 이상은 부담’이라 답했다 — 임금피크제 소송 4년새 4배, 연령차별이 제도가 된 나라의 HR 과제
한국 기업 58%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담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 정년을 만들고, 임금을 깎고, 조용히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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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왜 법으로 정했나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해설과 2026년 개정 논의 핵심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 60세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당연히 무효다. 정년 이후 재고용(제21조)은 사업주의 재량이자 노력의무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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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왜 법으로 정했나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해설과 2026년 개정 논의 핵심 3가지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지만 65세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60세 강행규정)·제19조의2(임금체계 개편 의무)·제21조(재고용 노력의무) 세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