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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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사용자라고? — 인덕대·성공회대 판정으로 본 노란봉투법 교섭의무의 실체
2026년 4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덕대·성공회대에 대해 민간 부문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이 실제 적용된 첫 민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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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첫 적용 — 공공기관 4곳에 ‘원청도 사용자’ 판정, 680건 교섭 대란의 서막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시행 첫 9일간 교섭 요구 683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번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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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도 사용자다 — 노란봉투법 첫 교섭의무 인정, 실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충남지노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4곳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2호 개정으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가 명문화되었고, 교섭의무는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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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도 사용자다 — 개정 노동조합법, ‘교섭의무 확대’가 바꾸는 현장의 풍경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단위 분리 절차, 손해배상 제한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