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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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이 사라진다 — 노동절 공휴일 전환, 실무에서 달라지는 5가지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공휴일로 격상되면, 기존 유급휴일 기준(통상임금 150%)이 아닌 공휴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250%)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단체협약의 중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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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함정 — 동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전부 무효다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