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채용취소
-
채용내정 취소, 이건 해고입니다 —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구제신청 기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며, 이를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
입사 확정됐는데 왜 해고 — 채용내정 취소 판정례, 인정 3건·기각 2건 비교
합격 통보 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52 등 최근 판정례 5건을 비교하면,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서면통지 의무 충족 여부가 승패를…
-
🎯 합격 문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 —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유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근로관계는 이미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합격 문자 4분 뒤 취소된 채용을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채용내정이 성립한 이상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