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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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직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 퇴직급여법상 제도 변경 절차 총정리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도 종류 변경’ 동의와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이중으로 거쳐야 한다. 2023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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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오후만 반차 쓰면 된다고 했는데 — 주 4.5일제 도입 기업, 취업규칙 안 바꿨다가 수당 분쟁 터진 사례
주 4.5일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빠뜨린 기업들이 수당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이후, 직원 과반수의 회의방식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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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직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 절차와 판단기준 총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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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함정 — 동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전부 무효다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