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화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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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의 노동자성, 이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
# 도입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 간의 잠정 합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지위를 인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하청 화물기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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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뼈가 부러졌다, 산재 신청하니 “우리 직원 아니에요” — 판례로 보는 배달·화물기사 산재보험 인정의 세 갈림길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고 써있어도 배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대법원 2003두13939),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택배원) 특례를 받거나(서울고법 2023누53982),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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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화물기사, 산재보험 적용 받으려면 — 근로자성 인정·불인정을 가른 판결 5선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