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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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직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 절차와 판단기준 총정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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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우리 회사 임금체계 점검법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간 유지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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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범위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기준의 실전 판단법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다.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며,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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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함정 — 동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전부 무효다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