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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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년이 지났는데 — 임금채권 소멸시효, 아직 살아있는 경우와 이미 소멸한 경우
퇴사 후 3년이 지나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소멸시효를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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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면 정말 끝나나 — 기산점·시효중단·임금채권보장법 완전 해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지만, 기산점은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 연차수당은 불실시 확정일 다음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소멸시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