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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어떻게 해야 인정받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 기준으로 선정하며,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 기준으로 선정하며,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