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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부정수급 자진신고 5배 면제, 노란봉투법 원청 책임 범위 확정
고용보험 부정수급 6월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중 — 자수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노란봉투법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의 산업안전 교섭 의무가 확정됐고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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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 — 수급 중 취업·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유형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징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