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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근로,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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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인데 공장이 멈춘다? — 삼성전자 9만 노조, 93% 찬성으로 5월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3개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 찬성을 얻어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7% 인상이 핵심 요구인 가운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