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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다녀왔는데 정규직 불가 통보 — 본채용 거부가 ‘해고’가 된 판정례와 아닌 판정례 4선
인턴·수습기간 3개월 후 본채용 거부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통해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나 평가 근거가 없는 경우는…
인턴·수습기간 3개월 후 본채용 거부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 4건을 통해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나 평가 근거가 없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