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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직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 — 퇴직급여법상 제도 변경 절차 총정리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도 종류 변경’ 동의와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이중으로 거쳐야 한다. 2023년 대법원…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도 종류 변경’ 동의와 근기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이중으로 거쳐야 한다. 2023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