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로기준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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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없이 일했다 — 연장근로수당 인용·기각을 가른 판정례 4선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근로기준법 제6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기전직이 단속적 계약서를 강요받은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수당 청구를 인정했고, 정비사 당직·호텔 보안요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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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된 첫 해 — 관리감독직·감시단속직은 그래도 쉬어야 하나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와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