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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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 상·하한액 동시 인상, 하한액 산정 개편, 실수령 얼마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으로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연동 역전 현상 해소 배경, 하한액 산정 방식 차등화 개편, 반복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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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단기이직자·재취업자·특수고용직 케이스별 산정법 완전해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기간이 아닌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만 카운트합니다. 주5일·토요일 무급 사업장이라면 6개월 근무로는 180일에 미달하며, 재취업 후 재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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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로 찍히면 최대 50% 삭감 — 5년 3회 기준, 2026년 달라진 페널티 완전 해설
2026년부터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돼 급여가 최대 50% 삭감됩니다.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고 실업인정 대면출석이 강화됩니다. 일용직·저임금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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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 — 수급 중 취업·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유형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징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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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되면 — 고용센터에서 이미 달라진 것과 국회가 만들고 있는 것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게는 이미 달라진 규칙(전 회차 대면출석 의무·실업인정 2주 주기)이 적용 중이다. 여기에 수급횟수별 최대 50% 급여 감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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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년 만에 가장 큰 변화 — 반복 수급 제재 강화·상한액 7년 만에 인상, 이렇게 달라진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전례 없는 기현상이 발생한 끝에 이뤄진 조정입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