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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범위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기준의 실전 판단법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다.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며,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다.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며,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