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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실무 가이드 —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준수 10체크리스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한 별도 의무이며, 의결사항(복지시설 설치·관리 등 5가지)은 사전 의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한 별도 의무이며, 의결사항(복지시설 설치·관리 등 5가지)은 사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