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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근로,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