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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2026-05-09
뉴스해설
퇴사하고 3년이 지났는데 — 임금채권 소멸시효, 아직 살아있는 경우와 이미 소멸한 경우
퇴사 후 3년이 지나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소멸시효를 멈추지…
작성
서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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