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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다, 다음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기한·비용·전략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