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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화물기사, 산재보험 적용 받으려면 — 근로자성 인정·불인정을 가른 판결 5선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