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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완전 해설 — 신규채용자·근로자·관리감독자별 의무 교육 시간과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연 6시간)·현장직(연 12시간)·관리감독자(연 16시간) 등 구분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최초 작업 전 1~8시간 교육이 필수이며, 미이수 시 1인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연 6시간)·현장직(연 12시간)·관리감독자(연 16시간) 등 구분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자는 최초 작업 전 1~8시간 교육이 필수이며, 미이수 시 1인당…